2566(2022)년도 예산안 등 이월안건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가 12월 16일 오전 10시 제223회 임시회를 개원한다. 제222회 정기회 유회로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한 중앙종회는 정기회에서 지적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8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23회 임시회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회기로 열린다. 12월 9일까지 안건을, 12월 11일까지 종책질의를 접수해야 한다.
정기회에서 이월된 불기 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각종 인사안과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의 불교왜곡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출가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우리말 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등을 다룬다.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은 “지난 회의 때 거론됐던 사안과 관련해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며 “종회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종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