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명단 공개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교계 종립학교 등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시 시·도 교육청 필기시험이 의무화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관할청 징계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법사위에서 여당이 단독 의결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게 여당 입장이었다.
국민의힘과 일부 사학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각자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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