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 공익제보자 항고 일부 각하 '업무상횡령' 혐의 재기수사 명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눔의집' 관련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다시 받는다.
수원고등검찰청은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과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재기수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지난 19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이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이다.
원행 스님은 지난 1월 공익제보자들이 고발한 이 사건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익제보자들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잘못됐다면서 항고했다.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 비상근 상임이사였던 원행 스님이 200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운영진 A씨의 사기미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관련 항고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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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반일본제주의적인 국민 다수 정서와 여론에 따라 이지사가 부득이 결정한 일을 갖고서 송월주 입적 일에 맞추어서 야권에서 이지사를 다시 집중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이다. 그 반면에 수원고검장은 성남지청을 통하여 앞서 봐준 나눔의 집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3억 4천상당 횡령의 의심을 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