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교육환경 보호보다 중대하다 볼 수 없어"
"종교 자유? 교육환경 보호보다 중대하다 볼 수 없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3.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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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봉안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설치 못한다" 판결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 한 사찰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를 두고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했다. 사찰 측은 '종교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환경 보호가 더 중대하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대구 수성구 한 사찰 주지스님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찰은 지난해 사찰 건물에 1900여 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수성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신고 수리 후 1주일 만에 봉안당 설치 예정지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에 사찰 측에 이를 알리고 해당 수리를 취소했다.

사찰 측은 구청 처분에 불복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사찰 측은 "구청의 처분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찰 측은 인근 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까닭에 일반 학교시설의 교육환경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봉안시설이 설치될 층은 창문이 없어 외부에서 봉안시설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치원생의 등하원 및 교육시간, 이동 수단 등을 고려할 때 봉안시설이 학생 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봉안시설은 봉안된 사자의 기억과 추모 감정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친족공동체가 만남과 유대감을 나누며 종족문화를 공유 계승하는 유익한 기능이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봉안된 사자와 친분이 없는 학생들이 기피 감정을 느끼는 이상 봉안시설이 학생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봉안시설을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문제가 종교 자유의 핵심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 처분으로 제한되는 사찰의 종교 자유가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성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처분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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