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측 직원 둘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는 월주 스님이다.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지난 1일 나눔의집 산하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직원 2명을 오는 31일부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 직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유물의 문화유산등재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앞선 지난 7월 21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민관합동조사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자 월주 스님 등 임원 전원의 직무직행을 정지시켰다. 9월 19일에는 월주 스님과 상임이사 성우 스님 등 이사 5명의 해임을 통보했다.
공익제보 직원들은 "직무정지 및 해임통보된 월주 스님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고 했다.
이에 법인 측은 "대표이사직은 경기도에 의해 직무정지됐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역사관장'직은 해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만료 해지 통보는 역사관장 내부 결재를 득해 법률 노무 자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보한 사항이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측은 "역사관 관장(월주 스님)이 직무정지와 함께 해임통보가 되어 있다. 결재 권한은 김대월 학예실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복지사업상 역사관은 별도의 기관이다. 법인 직원이 직무정지 및 해임통보 중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본인이 전결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했다.
'나눔의 집' 법인 정관(제3절 제24조)는 법인이사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측은 "요양시설장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했기 때문에 관장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도 월주 스님은 역사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인 측은 "직원을 겸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장은 직원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측은 이번 계약해지는 공익제보자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직원들은 공익제보 중에 근무를 시작해 공익제보자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공익제보자들과 궤를 같이 해왔다.
한편,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 참여연대는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이들을 꼽았고, 호루라기재단은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도 이들에게 '올해의 재가불자상'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