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사기를 당한 것은 우리다"
태고종 "사기를 당한 것은 우리다"
  • 이혜조
  • 승인 2008.04.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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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씨등, 보우승가회 주장 반박 "종단에 누 끼쳐 죄송"

태고중앙복지재단은 총무원장의 동생이 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우승가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태고중앙복지대단 상무이사 월해스님과 총무원장의 동생 이수범씨는 21일 오후3시 태고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기를 당한 것은 오히려 우리다"라고 주장했다.

태고중앙복지재단 소유의 충남 화지동 토지를 심모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복지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이수범씨는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내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토지의 감정평가서까지 계약 당사자인 심씨 회사의 부사장 조모씨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지도 않았고 나중에서야 입회인 이모씨와 안모씨가 두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며 "소유권 이전 계약을 1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화됐으며 입회인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얘기했으며, 이후 심모씨 등도 별다른 말이 없어 돈을 돌려받고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수개월 이후 심씨가 전화를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알려와 입회인들을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았다고 이수범씨는 주장했다. 이후 이수범씨는 입회인 이모씨 등을 통해 영수증 겸 차용증을 작성해줬으며 돈은 돌려주겠다는 말을 다시 들었으며, 심씨를 통해서도 문제의 차용증을 보여주면 사태를 조기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으나 아직까지 차용증을 입회인측이나 심씨측 모두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씨측은 이후에 이수범씨를 만나 문제의 땅을 다시 계약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으나 이수범씨는 2006년 8월 계약건도 미해결 상태이므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이수범씨는 문제가 확산될 것을 염려해 입회인들과 심모씨에게 올 1월에 내용증명을 발송, 계약 해지를 알리고 서로 돈을 정산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내용증명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수범씨는 "내가 총무원장의 동생이라느니, 총무원장이 충남도지사를 만나 매매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심씨나 부사장인 조씨에게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심씨를 직접 만난 것은 심씨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였고, 조씨는 2006년 8월 계약서 작성당시 처음으로 만날을 뿐이며, 아마도 입회인들이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수범씨는 "계약을 했던 당사자로서 문제가 확산돼 종단의 이미지를 실추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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