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찰 방화 시도에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6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벽에 방화했다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었지만,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6월19일 오전 2시경 자신의 가방에 불을 붙여 조계사 대웅전 뒤편 외벽에 놓아 뒀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불은 5분 만에 꺼져 목조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가방에 붙은 불이 대웅전 외벽 벽화를 검게 그을리는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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