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0.07.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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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단청장 박정자 씨 등 15개 종목 21명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박정자(82), 이인섭(78), 김용우(77) 씨 등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박정자 씨 등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는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들 중 본인이 신청한 이들을 심사해 명예보유자로 선정했다. 명예보유자는 월정지원금 100만 원(전수교육조교는 70만 원), 장례위로금 120만 원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나은 예우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 등의 이유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명예 보유자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법률으로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

제1호 종묘제례약 △최충웅 △이상용
제5호 판소리 △강정자
제8호 강강술래 △김국자 △박부덕
제11-4호 강릉농악 △차주택 최동규
제12호 진주검무 △조순애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정천국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 △김홍남
제41호 가사 △김호성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이인섭 △김용우
제73호 가산오광대 △방영주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김금전
제87호 명주짜기 △이규종
제90호 황해도평산 △소놀음굿 △이창호 △안금순
제97호 살풀이춤 △김정녀
제140호 삼베짜기 △양남숙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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