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파행 운영은 법인대표와 이사진 책임"
"'나눔의 집' 파행 운영은 법인대표와 이사진 책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24 11: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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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단체들, 월주 원행 성우 스님 등 이사 총사퇴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 파행 운영 관련,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총사퇴를 촉구하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합천평화의집(원장 이남재), 평화통일불교연대(운영위원장 이지범),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이희선), 민불동지모임(대표 서동석), 성평등불교연대(대표 옥복연), 단지불회(대표 정경호), 한국불자회의 추진위(공동대표 김희영 허태곤 홍종표) 등 14개 재가불자 단체들로 구성된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추진위'는 24일 서울 장충동 기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희선 대표는 "나눔의집 사태는 조계종 스님들의 도덕적 불감이 드러난 사건이다. 불자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이남재 원장은 "나눔의집 설립 초기 운영진으로 참여했다. 당시 할머니들은 돌아가신 후를 걱정했다. 할머니들에게 안심하시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서 "당시 큰스님(월주 스님)은 할머니들에게 '잘모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박광서 대표는 "잘못은 있을 수 있다. 잘못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불자와 국민 모두의 가슴에 두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자"고 했다.

불교단체들은 '나눔의 집' 설립과 초기 관여자, 후원자, 나눔의 집 정상화를 바라는 되기를 바라는 불교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은 "나눔의 집은 지난 1992년 불교계와 각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거주시설로 불교계의 자부심이었다"고 했다.

이어서 "초기 200~300여 후원자에게 월 300~5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아 어렵게 꾸려오던 살림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국민적 반대 여론에 힘입어 후원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2016년 정관 사업 1항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양로시설설치운영'으로 변경해 초기 설립 목적에서 이탈했다.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 지원 소홀, 후원금 회계 불투명에 이어 공금 횡령 의혹까지 일어났다"고 했다.

이들은 "나눔의 집 사태의 근본 책임은 법인 대표이사와 이사진에 있다. 이사회는 총사퇴하고 초심을 견지할 수 있고 역사의식 있는 새 이사진으로구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이사진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있는 조계종 스님,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가, 사회복지 법률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꾸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새 이사진 구성과 함께 설립 목적 당시의 정관으로 환원을 통한 추모사업 등 본래 목적사업 사용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나눔의집' 감독 관청인 경기도청을 찾아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음은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1992년에 불교계와 각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거주시설로 불교계의 자부심이었다. 당시 마포구 서교동에 전세로 단독주택을 빌려 강덕경 할머니 등 7분의 입주로 시작한 나눔의 집은 1995년 조영자 불자의 토지 보시와 초기 운영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퇴촌면 현 거주지에 나눔의 집을 건립하고 1996년 경기도에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스님)” 법인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초기 200~300여 명의 후원자에게 월 300~5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아 어렵게 꾸려오던 살림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힘입어 후원 규모가 커지면서 이사회는 2016년 정관 사업 1항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양로시설설치운영”으로 변경하여 초기 설립 목적에서 이탈하였고,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 지원 소홀, 후원금 회계 불투명에 이어 공금 횡령 의혹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나눔의 집을 호텔식 노인 요양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후원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나눔의 집 운영이 초기 목적과 달리 편법·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다 못해 작년 2월부터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의 제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표이사인 월주스님과 이사진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급기야 이들의 호소가 지난 5월 19일 MBC PD수첩에 방영되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국내외 언론사들이 나눔의 집 후원금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주무 관청인 경기도에서도 조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나눔의 집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법인 대표이사와 이사진에 있다. 국민과 불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나눔의 집 이사진이 그간의 파행운영과 후원금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후원자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혁신방안을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이사진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후원자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실무진 퇴직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면서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한편 새로운 실무진을 낙하산으로 투입하여 공익제보자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성추행 등 누명을 씌우고 겁박하면서 찍어내려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데도 구인활동을 막는 등 파행 운영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나눔의 집 설립과 초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동안 후원자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사람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눔의 집이 초기 취지에 맞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불교시민단체들은 뜻을 모아 현 대표이사와 이사들,운영진 그리고 감독 기관인 경기도청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나눔의집정상화를위한우리의요구

-.현 이사회는 총사퇴하고 초심을 견지할 수 있고 역사의식 있는 새이사진으로 구성하라!

나눔의 집 사태는 대표이사 월주스님이 애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음에도 단지 자신의 상좌와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진을 독점 구성해 나눔의 집을 사유화한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그 결과, 나눔의 집 운영에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와 관련 이사들은 설립 정신과 목적을 위배하여 법인 정관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내부 공익제보자들이 제기한 제반 운영, 후원금 유용과 미사용, 부실한 관리체계, 횡령 의혹과 고발 등의 사태로 번졌다. 이에 현 나눔의 집 이사장과 이사진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이 있는 조계종 스님,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가,사회복지 전문가,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위한시설이라는설립목적당시의정관으로환원하라!

현 이사회는 1996년 법인 정관 설립 시 광주시를 설득해 어렵사리 삽입한 나눔의 집 설립 주목적 사업인 사업 1항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2016년 “무의탁 무료양로시설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할머니 사후 호텔식 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72억에 달하는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치 않고100억 이상 적립토록 하여 향후 유료 노인요양원 건립을 도모함으로써 현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됨) 이는 초창기 나눔의 집 설립 목적과 사업을 위배하고 법인 설립과 존재근거를 상실케 하여 후원자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므로정관을 개정하여 초기대로 환원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정관 사업 4항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운영” 조항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추모사업 등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조항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현이사회는공익제보자들에대해갈등을조장하고겁박하는행위를중단하라!

현 이사회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드러난 비위 사실을 후원자와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온전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새로 영입한 운영진을 통해 공익제보자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성추행 등 누명을 씌우고 겁박하여 찍어내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저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나눔의 집 후원금 적립기금은 국민성금이므로 피해할머니 거주생활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계승,추모사업에만사용하라!

현재 72억여 원에 달하는 적립된 기금은 불교계 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국민기금 형식이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생활복지에 적극 쓰고, 추후 이용수 할머니가 언급한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체험 등 역사 계승사업과 위안부 추모, 기념사업으로 쓰도록 그 목적을 한정해야 한다.

-. ‌ 법인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설립목적에 위배된 정관 변경행위, 파행운영에대해엄격하게조사하고이사회에대해책임을묻고징계조치하라!

경기도는 법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나눔의 집이 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설립목적과 다르게 변경한 행위, 후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미집행한 행위, 후원금 횡령 및 배임행위, 공익제보자 겁박 행위 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를 조속히 구성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하게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정관 목적사업을 초기대로 환원토록 하며, 책임 있는 이사들의 교체를 강권하고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와 추모 및 기념사업 외에는 후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강제되지 않는다면 행정감독기관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인・시설운영의전문성을확보하고후원금을투명하게관리하라!

시설 운영진과 직원들은 각 분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인 및 시설의 업무방식과 소통구조를 혁신하고 내·외부 감시체계, 후원자와 쌍방향 소통과 의견 청취, 후원금 목적과 용도, 관리의 투명화, 홈페이지와 회보에 공지,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20.  6. 24.
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추진위
 
공동대표(무순):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 민불동지모임 서동석 대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공동대표/ 대불련동문행동 현병근 상임대표/ 바른불교재가모임 임지연 상임대표/ 불력회 박종린 지도법사/ 단지불회 정경호 대표/ 성평등불교연대 백경임, 김외숙, 김영란, 옥복연 대표/ 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대표/ 원효불교문화재단 홍무흠 상임이사/ 운판 김경호 대표/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김희영, 허태곤, 홍종표 공동대표/ 합천평화의집 이남재 원장/ 평화통일불교연대 이지범 운영위원장/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호남지역불자연대 김상수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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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0-08-06 02:24:42
불교단체들의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자씨 2020-07-21 02:29:53
위의 <...이사진 책임)에 동의 합니다,

아자씨 2020-07-14 00:46:43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를 지지 합니다,

나누자 2020-06-30 21:40:46
후원금 받은것 할머니들과 물질을 아쉬운것 없 이 .나누고 정서적 위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얼 마나
좋을까요?

같으중 2020-06-27 22:14:58
한쪽예기만듣지말고 법보신문도같이 보쟈 양쪽예기 다들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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