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닌 학교를 다녔다고하고 그 권리를 챙겼다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상식으로도 사기죄,공문서위조죄,업무방해죄,등을 피해갈수 없을것 같은데요.또는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손해배상소송도 청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학력위조라는 죄목은 죄목도아니네요? 만약 성직자로써 양심 까지를 위조했다면,조용히 자취를 감추시는게, 차라리 한개인의 해프닝으로 끝나게요.스님은 1700년교단의 위상과 권위를 대표하시는 지존한위치에 지금 계십니다.책임을 느끼시고 어떤경우든 끝까지 책임을 다하소서!!
일제시대에 스님되겠다고 출가한 사람이
중.고등학교에 다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것 같다.
그시절엔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선생님 노릇을 하던
어수선하고 불운한 시절이다.
요즘 시대를 빗대어 학력위조라는 소릴 한다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다.
불교전문 대학에 스님들이 우선권을 갖는것은 당연하고
절에서만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일반 사람들 보다
더 많이 깨우쳤을거 라는건 다 상상이 될것 이다.
스님들을 구제하고, 인재들을 키우려는
그시절 정책은 아주 많았을거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