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호계원 159차 심판부, 고운사 관련 행정심판 연기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19일 제127차 심판부에서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법찬 스님(범어사)에 대해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확정했다. 조계종 <승려법>은 공권정지가 확정된 자는 집행기간 동안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심호계원은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선학 스님(월정사)과 적멸 스님(신흥사) 심리는 연기했다.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 스님(불국사)과 원두 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 심사는 보류했다.
18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9차 심판부를 열어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도현 스님(직할교구), 승풍실추 혐의를 받고 있는 성기 스님(범어사) 심리를 연기했다. 지난 심판부에서 연기된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 인계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음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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