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복지재단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서울시 직권남용 무혐의
진각복지재단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서울시 직권남용 무혐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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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이사 상임이사 해임, 시설장 교체 등 명령…"대부분 이행"
진각복지재단 건물.
진각복지재단 건물.

진각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전 시설장이 지난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반면 진각복지재단이 서울시 감사반원에 대해 제기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정됐다. 국가인권위에 낸 민원도 복지재단 측이 취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해 불법행위를 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전 시설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과 관련해 △후원품으로 수익금 창출 △종교활동 참석 강요 △후원금 납입 강요 등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각복지재단 및 진각노인요양센터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수락양로원, 진각홈케어성북센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산하시설 8개소를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했다. 시는 특별지도감독에서 법인의 이사회 운영관리 및 기본재산 관리, 정관관리 임직원 관리 등을 점검했다. 직원인사·노무관리, 종사자 인권, 시설회계관리, 후원금관리 등 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시 점검 결과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특정 종교활동 참여 및 종교기부금 납부 강요 △인사권 남용 및 위반행위 만연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목적외 사용 및 법인 목적외 사업 수행 △임신 중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위반 △업무상 재해 은폐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상임이사 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및 문제 시설의 시설장 교체, 시설수탁해지, 시정명령, 부당 사용 보조금 환수명령, 노동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실시했다. 또 임신 중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지시 불법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3월 시 감사반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민원·고발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현장조사반은 시 공무원 4명과 자치구 공무원 3명, 촉탁자 1명 등이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제소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난 상태이며 감사청구 역시 무혐의로 결론냈다. 감사기간 동안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이달 초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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