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 보존관리 원칙·보존처리 기준 마련한다
벽화 보존관리 원칙·보존처리 기준 마련한다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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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5일 대전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공청회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사찰벽화 5351점, 궁궐·유교벽화 1120점 등 6500여 점에 이른다. 그러나 수량에 비해 가치 평가는 다른 유형문화재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벽화는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 12건 104점에 불과하다.

벽화의 보존·관리 상황도 열악하다. 벽화는 건물 노후, 균열,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기 일쑤여서 건물 보수 시 폐기되는 일이 잦다. 또 보존처리를 하려고 해도 표준시방서와 품셈 기준이 없어 보존처리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고, 보존처리 품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벽화 문화재를 보존처리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25일 오후 1시 대전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보존처리 기준 – 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제1부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과 제2부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제3부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이화수 충북대 교수가 부석사 조사당 벽화 사례를 들어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 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 부석사 조사당 벽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백현민 문화재청 사무관이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기록, 보존,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담은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김규호 공주대 교수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마련 연구 결과’를, 조재연(비전문화유산) 씨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을, 손광석 한국전통문화교육원 강사가 ‘벽화문화재 모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을 각각 발표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벽화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현황을 고찰한 바 있다. 그뒤 전문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마련을 추진해왔으며,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의 주요 공정과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준 마련’ 연구용역를 진행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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