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부담금에관한법률 폐지안 가결…공포 후 시행
사찰건축 불사 때 내야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해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 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사찰이나 복지시설도 증개축, 신축 불사 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했다. 최근에는 조계종이 조계사 앞에 건립중인 신도회관에 대해 3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고, 조계사도 시민선원 건립을 위해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