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총무부장 무원스님이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의 민간이양과 관련해 하나원장을 상대로 천태종에 이양해 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하나원 원장 이모씨와 NGO단체인 영통포럼 사무차장 노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스님은 <불교닷컴>과의 통화에서 기소 혐의를 부인하고 "탈북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종단과 불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스님은 "새터민복지사업을 하는 용역업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받고 하던 관계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하는 것 같다"며 "용역업자에게서 하나원 원장에게 건너간 1억원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업비 집행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태종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뇌물공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려 하고 있다.
전승관 건립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총무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은 3월 5일 중앙 3원장 및 각급 종무기관장,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3원장, 종단 중진 간부스님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태고종은 이날 확대간부연석회의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화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교육 등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