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가 15일간의 회기로 내달 5일 개원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에서 제217회 정기회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종회법>은 정기회를 11월 첫째주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안건접수, 31일까지 종책질의를 접수해야 한다.
정기회는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종정감사 논의의 건이 주 안건이다.
이번 종회서는 다수의 인사 안건이 올라온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송광사는 내달 1일 산중총회를 열어 중앙종회에 동의를 구할 방장 후보자를 재선출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와 감사 등 임원 8명이 새로 선출된다. 돈관·성타·일관·법산·정념·성효 스님 등 임기 만료를 앞둬 후임 이사를 학교법인에 복수추천해야 한다. 감사 주경·호산 스님 후임도 복수추천해야 한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감사 후보자 추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 이견으로 차기 회의로 미룬바 있다. 217회 정기회를 앞두고 종립학교관리위가 추천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다.
왕산 스님 사직으로 인한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 진만·정호 스님 임기만료(11월5일)에 따른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도 있다. 본오·덕림 스님 임기만료(11월15일)에 따른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11월18일 임기만료인 동명 스님 후임(소청심사위원장) 선출의 건도 인사안건에 포함된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출로 사직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스님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교구본사에 특별분담 사찰을 두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이월 안건), ‘징계법 제정안’, ‘교육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개정안’ 및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 법 제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등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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