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상대 민형사 모두 敗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사진)이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오 스님 등을 상대로 냈던 민사와 형사 다툼에서 모두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성오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 서대문경찰서는 성오 스님에게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알렸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직무대행 성오 스님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직무대행 성오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선거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 선거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지난 5월에는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종회 사무처장 연수 스님을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원 법륜 스님을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다.
한편,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중앙종회 불신임과 원로회의 인준은 물론 차기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총무원청사를 비워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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