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초유의 불신임(탄핵) 당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 스님)가 새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지 1시간여 만이다.
하루 앞선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선거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 선거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소용비용도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부담케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법원 판결에도 호명 스님의 당선증 교부에 훼방을 놨다. 총무원 청사를 차량 등을 이용해 이중 삼중으로 봉쇄했다. 총무원 청사 앞 집회신고를 내고는 호명 스님을 음해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보궐선거와 호명 스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총무원장"이라고 했다.
이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중앙종회가 결의하고 원로회의가 인준한) 본인의 불신임은 원천 무효이다. 본인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중앙종회를 상대로 불신임(탄핵) 무효소송과 호명 스님 상대로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호명 스님에게 제안한다. 소송전이나 물리적 충돌로 가봐야 결국 종단과 종도들에게 피해가 간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했다.
앞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기자들에게 "총무원 청사에 들어가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최소한의 화합은 시도해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호명 스님은 "편백운 전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데, 편 전 원장 임기는 2년 남았다. 나는 이제 4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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