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조계종 종무원 둘 또 잡아
'감로수' 조계종 종무원 둘 또 잡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5.24 14:59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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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인사위원회, 노조집행부 해고 정직 통보
▲ 지난달 9일 조계종 총무원 입구 우정총국에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는 심원섭 지부장(가운데)과 박정규 홍보부장(오른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노조지회장 해직에 이어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노조집행부를 중징계 했다.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스님이 감로수 판매 관련,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은 24일자로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해고, 심주완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조계종은 징계사유에서 "조계종 유지재단 종무원으로서 지난달 4일 종단 목적사업인 생수(감로수) 사업 관련,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자회사인 도반HC) 담당자와 하이트진로 담당자의 통화녹음 내용과 자료의 진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단 감로수 사업에 부정 내지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양 고발 및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들의 고발과 기자회견이 MBC JTBC 등에 수차례 보도됐고, 국민 불자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종단목적 사업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정한 사업으로 오해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무원법 제14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징계) 제1항 제1호와 제2호 위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징계의 사유) 제1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게 조계종 인사위의 설명이다.

이들이 징계회부 대기발령기간 중 개최한 기자회견은 종무원법 제15조(복종의 의무) 위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5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계종은 종무원이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을 "공공연히 삼보를 비방한 행위",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조계종은 노조 지회장인 인병철 도반HC 팀장을 5월 27일자로 '해직' 통보했다. 노조원이 아닌 도반HC A 팀장은 정직시켰다.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노조원인 박정규 홍보팀장의 징계는 27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 종무원들은 15일 이내 종단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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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헌디 2019-05-30 09:52:07
할때까지 열심히 하고 안되면 문닫고..

닷컴독자 2019-05-29 16:36:12
오늘 조계종 노조 해고무효 복직투쟁 기자회견 및 1080배 한거
아직 안올라오나요?
연합뉴스 mbc sbs에는 이미 다 사진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불교닷컴 2019-05-28 16:08:03
안녕하십니까 ? 허허허 닷컴 애독자이올시다
닷컴이 요즘 마이 어려운가봅니다
사방팔방에 C,F 투성이 이고 흐음 ,,,,네에 닷컴이 향후 5년동안 내리 대박만 나고요
불교계에서 뭐랄까? 거목으로 자라나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적인 지성의 전당이 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어허허허허

땡중 2019-05-28 11:40:55
박하니는 정상적인 인격체고..
비교 할 걸 비교하세요.

불자 2019-05-28 10:18:27
국민이 뭐라하든,여론이 뭐라하든,전불자가 길거리에서 일년동안 대모를 하든,설조스님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든,임이 이성을 잃고 세상을 등지고 산지 수년째..
교단의 자정기능이 완전 상실된 조계종에 뭘 더 기대를 하겠어요?
국법을 어겼다면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당연 엄중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지는 않겠지요 평소 촛불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정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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