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10만원선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가구당 110만원선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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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을 사례를 들어 홈페이지에 올렸다.

우선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우선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씨는 모바일 앱으로 1일 신청한 후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됐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다.

김씨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억 8천만 원이었다.

2억 8천만 원의 55%는 1억5천4백만 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된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안내문에 적힌 세무서 팩스번호로도 제출할 수 있다.

두번째는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수급한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양자녀 판단순서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이다.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2018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19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위도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 때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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