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교정시설 36개월 …어떻게 근무하나 봤더니
대체복무 교정시설 36개월 …어떻게 근무하나 봤더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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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며,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는 "자문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병역제도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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