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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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 현장출동 경찰 초동조치 강화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한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패히자에 대한 지원고 강화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한다. 경찰관은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신설·운영키로 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 할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한다.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언어·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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