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메모해 가져올 수 있다.
경찰청은 3일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응할 경우,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을 동시에 제공해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올해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ㆍ광진ㆍ서부ㆍ서초ㆍ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이 노트는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이용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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