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흥 회장(대한체육회)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대상 불법 골프접대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골프접대에는 동국대 이사인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도 관련돼 있다.
회원권 13억원, 라운딩 40만원 이상
이명박 김기춘 등 고관대작 주고객
정관계인사, 이기흥 회장 초대 골프
MBC <스트레이트>는 21일 제25회 '[단독입수] 전방위 골프 로비 리스트'편을 보도했다. 프로그램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소유의 춘천 '휘슬링 락 CC'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골프접대 의혹을 다뤘다.
'휘슬링 락'은 회원권이 13억원으로 라운딩 1회 최소 40만원, 식사 한끼는 20만원을 웃도는 호화 컨트리클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실장 등 고관대작과 부유층이 주고객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곳에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상 불법 골프접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스트레이트>는 "이기흥 회장이 주요 인사들을 골프장에 초대하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불법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인사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김희옥 전 새누리혁신비대위원장(전 동국대 총장)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이다.
이 회장은 '휘슬링 락'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골프접대를 하면서 태광그룹 계열사에만 한정 판매하는 '휘슬링 락 골프상품권'을 사용했다. 이 회장은 상품권 구매와 사용 관련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김기유 실장은 '휘슬링 락'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티시스 사장을 맡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년 동국대 사태가 한창일 때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50일 목숨 건 단식으로 받아낸 임원총사퇴 결의 후에도 김선근 이사와 끝까지 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김기유 실장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했다. '휘슬링 락'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주요 인사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대부분 현직에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기흥 회장은 '휘슬링 락' 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자주 '휘슬링 락'을 방문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 우린 불교 불교"라고 했다. 김기유 이사 등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는 "다 불교다. 그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기흥 회장이 김기유 실장이 관리하는 '휘슬링 락'을 불교와 연관한 인사들과 주로 방문한 것은, 골프접대 연결고리를 넘어서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심도 할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휘슬링 락' 상품권 사용 경위를 해명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측으로부터 이 회장이 상품권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특별사면 앞두고 돌연 상고취하
사면 대상 포함돼 "청와대 조율"
"이 회장 인맥 로비력 대단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 특별사면 때 사면일정을 미리 알고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해 형을 확정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불과 5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해 누군가로부터 사면에 대한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사면 명단에 없었던 이기흥, 형 확정 6일 만에 특별사면' 제하의 기사(2016년 3월 4일 보도)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정부관계자의 "이 회장의 이름이 당초 법무부 특별사면 명단에 없었는데,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이 담겼다. 또, 체육계 관계자는 "조계종 신도회 부회장과 회장을 지낼 만큼 이 회장의 인맥이나 로비력은 대단한 것으로 소문나 있었다"고 했다.
이기흥 회장의 로비력은 이뿐이 아니었다. "정관계 금품 정황"이 보도되는가 하면, 하남시는 이기흥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주)우성산업개발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을 어물쩍 종결시켜 10억원대 손실을 자초했다고 비판 받았다.
앞선 2006년, 검찰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기흥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이 회장의 선행에 보내온 '감사편지'가 수십장 발견됐다는 이유로 이 회장의 불구속수사를 결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건설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71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기흥 우성산업개발 회장에게 기존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기흥 회장의 무죄 선고는 "아무리 거액을 받아도 공기업 관련 청탁브로커는 앞으로 처벌이 어렵게 됐다"고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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