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들과 불교개혁행동이 수원지방검찰청에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횡령 혐의 사건의 상고를 촉구했다.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와 불교개혁행동은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수원지검에 제출한 상고요청서에서 "검찰 입장에서 이 사건은 큰 사건들에 비하여 사소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립학교와 종교 투명성을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상고 진행은 사회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불교개혁행동 조재현 사법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성관)의 판결은 가실적 법률적 오해에 바탕했다. 학교행정과 교비회계 관리의 엄정성을 해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동국대가 총장 개인 명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교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것은 이미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심 판결처럼 교직원 개인 실수가 아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1심에서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판단한 사실관계에 충분하고도 남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항소심인 2심에서 1심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는 1심 재판 자료만을 갖고 해당 교직원 증인신문조차 없이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이는 대법원 여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앞선 15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성관)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이 사건의 상고 기한은 22일이다.
다음은 불교개혁행동 상고요청서 가운데 2심 판단의 법리 문제를 지적한 일부이다.
(전략) 우리 대법원은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으로서의 성격과 직접심리주의 정신을 적시하며, |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불교포커스에는 상고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요.
자질없는 중들이 자리만 탐하는 조계종.
각성하라.권승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