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 원장, 불광사 창건주 권리 포기각서 등 제출
지홍 원장, 불광사 창건주 권리 포기각서 등 제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04 14:41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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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법회 측도 고발 취하서 제출…대각회 창건주 승계절차만 남아
▲ 불광사 전경.

창건주 권한을 둘러싼 불광사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2일 창건주 권한 및 권리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에게 양도한다는 양여증서를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 앞으로 제출했다. 또 불광사 주지 소임을 포함한 창건주 권한 및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각서도 함께 제출했다. 고소 사건과 가처분 소송 역시 취하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했다. 지홍 스님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한 불광사 명등도 지홍 스님의 일련의 조치에 관련 고발을 취하했다.

지홍 포교원장,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 불광사 법주 지오 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지난 9월 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이 입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지홍 원장은 합의 체결 후 불광사 창건주직을 문도회장인 지정 스님에게 승계한다. 관련자들은 10월 8일까지 지홍 원장이 제기한 사찰출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명등이 지홍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및 중흥사 관련 공금횡령 혐의 등 2건의 고발, 지홍 원장 측이 주지 본공 스님과 2명의 신도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 등 모든 사건의 소 취하 및 고발 취하 등의 절차를 이행해 이를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과 양측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홍 포교원장은 2일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대각회 사원헌공자 예우규정에 의해 사찰 창건주가 보유하는 일체의 권한을 불광사 지정 스님(광덕문도회 대표)에게 무위 양여증서를 대각회 이사장”에게 제출했다. 여기에 “창건주 권한 권리자로서 주지 소임을 포함해 사찰창건주가 보유하는 일체의 권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창건주 권한 포기 각서를 대각회 이사장에게 제출했다.

▲ 2일 지홍 스님이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에게 불광사 창건주 권한 권리 포기 각서 등을 제출했다. 사진은 창건주 권한권리 포기각서.

아울러 지홍 원장이 불광사 주지와 박홍우 법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도 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남수 씨 등이 불광사 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소인(불광사 신도)들에 대한 일체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고소 취하서를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불광사 명등도 지홍 원장을 상대로 공금횡령 혐의 고발 사건 2건(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중흥사 공금횡령)을 모두 취하하는 고발취하서를 4일 서울 송파경찰서 제출했다.

불광사 지킴이 활동을 7일자로 종결하고, 봉쇄된 출입구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불광사는 14일 불광사·불광법회 창립 4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는 불광사 사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영을 위한 불광법회 구성원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홍 원장 측과 불광법회 측이 모두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고 창건주 권리를 이양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각회는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창건주 권한 승계는 대각회 이사장 전결 사항이다.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은 소송 및 고발 사건이 모두 취하가 이루어지면 즉시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한 입회인 이었다. 빠르면 10월 8일 이전에 창건주 승계를 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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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10-08 20:55:02
원글님 짱입니다!

2018-10-08 20:52:42
네 완료 됐습니다. 지홍이 끝까지 설쳐서 지오스님과 본공스님 대신 임시로 창건주와 주지를 지정스님으로 해서 대각회에서 임명장 나왔습니다.

반대? 2018-10-08 14:53:34
반대가 많은걸 보니 아직 해결이 안된건가요?

서류 2018-10-08 11:46:41
대각회에서 대신 서류. 제출을하기위해. 경찰서에 갔는데 내용을보자하닌까. 아보여줄라 하드라네요. 서료의 합의건이기때문에. 확인이필요했겄지요 창건주 놓는 것은. 다른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행안되면. 창건주. 못 내준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드랍니다 처음 약속하고 다른거지요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 입니다

불광사 2018-10-08 10:19:52
오늘이 8일인데 창건주 승계등은 여법하고 원민하게 잘해결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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