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쌍계사 종회의원 입후보
영담 스님 쌍계사 종회의원 입후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9.19 18:5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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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담 스님.
▲ 영담 스님.

영담 스님이 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에서 13교구 쌍계사 직선직 종회의원에 입후보했다.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 야권 세력을 이끌며 전 총무원장 체제를 비판해 제적, 공권정지 10년·법계 강급의 징계를 당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가 됐지만 조계종 총무원이 승적을 회복해주지 않자 영담 스님은 다시 가처분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은 무효이며, 승적원부 및 종무행정프로그램 중 승적프로그램의 기재 및 해임처분에 관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 종무행정 프로그램 중 사찰관리프로그램의 기재 역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승적원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seffice) 중 승적프로그램의 영담 스님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 스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영담 스님의 종회의원 출마를 조계종 총무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담 스님의 승적에서 징계 내용을 삭제하고 중앙선관위가 후보등록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법원 결정을 무시할지 관심이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2016년 1월 18일 승풍실추 및 사회법 무단제소 등을 이유로 영담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3등급 강급’의 징계를 결정했다. 영담 스님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호계원은 같은 해 4월 19일 ‘공권정지 10년, 종사를 중덕으로 하는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을 했다. 총무원은 이어 5월 11일 석왕사 주지직도 해임했다. 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영담 스님에게 내려진 징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가 확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와 주지 해임 기록을 승적과 종무프로그램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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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도 2018-09-26 09:07:19
피해자 이신데.소송으로 잣대를 재어 볼만하네.

정신과 병원부터.. 2018-09-25 10:40:07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부터 고졸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국민이나 국가의 강제조항인데..
백가지중 단 한가지 허물도 제대로 없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조계종을 대표하는 청정승이라는 말도 성립되지요.
종비생제도 시행초 80% 승려가 같은 입장인데 그책임을 한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까?
의무교육정도는 시비꺼리가 안된다.
어이구 등신아 추석날에 그리도 할일이 없드냐?
99가지의 좋은점은 다 빼고 시행초 흔히 있는 일을..
정신과 심리상담을 꼭해서 군형잡흰 사고로 제대로 사시라..

웃기네. 2018-09-25 07:10:39
고졸 학력위조자로 박사학위까지 받은스님은 멸빈해도 시원찮은데 10년공권정지는 약하다는 생각이었다. 헌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정말로 한심한 판결이 아닐수 없다.

자신감이 과도한 탓 2018-09-20 13:18:41
돈도 잃지 않고 자존심도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공정함 밖에 없음. 그게 한쪽으로 쏠리면 구제, 법의 도움을 받아야만 함.

생각없는 생각 2018-09-20 13:02:32
개인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돈을 퍼주었으면 좋겠음.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상황 안 만들었을 테니까. 그 좋아하는 환장할 돈을 실컷 끝없이 퍼주는 거 보고 싶음. 이 스님에게는 좀 안된 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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