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혜총(기호 1)-원행(기호 2)-정우(기호 3)-일면(기호 4) 스님이 입후보한 가운데 교구 선거인단 240명을 선출하는 교구종회 일정도 확정됐다.
교구 선거인단은 오는 13일 직할교구를 시작으로17일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 선거인단 240명 등 모두 31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이다. 16대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3석이 공석이어서 이번 선거에는 종회의원 78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한다. 따라서 교구선거인단과 합해 모두 318명이 선거인이 36대 총무원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교구 선거인단 선출은 늘 논란이다. 교구별 선거인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거의 모든 본사가 선거인단을 교구본사주지와 교구 실력자들이 미리 논의해 교구종회에서 추인받는 형식을 거쳐 확정해 문제가 크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교구종회에 운영지침을 내리면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선거인단 추천은 위임할 수 있고, 추천된 선거인단에 대하여 교구종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교구종회법이나 선거법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구종회의원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선으로 선출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구종회 ‘진행 멘트’까지 만들어 본사에 내리면서 ▷00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는 안 ▷추천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총무원장 선거인단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하는 안 ▷교구종회에서 직접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를 접수받아 참석한 교구종회 의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유효특표수의 다수를 얻은 순으로 선출하는 안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진행멘트는 언뜻 선거인단 선출 방법을 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구본사 주지에게 사실상 선거인단 10명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본사주지가 선거인단을 추천하도록 하면 총무원장 후보자를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고 교구본사주지의 영향을 받아 비민주적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양상이 빚어진다. 선거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선거인 추천을 위임받는 자가 특정 총무원장 후보롸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다수의 교구종회의원들은 교구종회에서 직접 선거인 후보자를 접수받아 교구종회 참석자들의 직접선거로 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긴다. 지난 35대 총무원장 선거 때는 제주 관음사의 경우 교구종회 하루 전날 이미 호텔방을 잡아 놓고 선거인단을 본사주지가 위임받기 위한 예행연습까지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동화사를 비롯한 상당수 교구본사들이 중앙선관위 지침을 이유로 본사주지가 선거인 추천을 위임받도록 교구종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교구종회 무용론까지 일었다.
경상도 한 교구본사의 교구종회의원인 A스님은 “본사주지가 선거인을 모두 추천하고 이를 교구종회가 위임해 주는 절차만 밟는 것은 종도들의 뜻을 총무원장 선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나아가 교구본사 주지가 특정 후보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합법화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교구종회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 선거인단 자격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스님에게 주어진다. 제적이나 공권정지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조계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자격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오는 21일 회의에서 진행한다. 36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심사는 12일이며,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13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16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각 교구본사별 교구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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