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 금전 비위 의혹 다수 제기
태고종 총무원장 금전 비위 의혹 다수 제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8.27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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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서 채택, 사회법 제소 후 면직케 종법 개정

한국불교 종단 수장들이 잇따라 곤욕을 치룰 낌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종회와 원로회의에서 초유의 탄핵을 당한데 이어,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자리도 위태롭다.

사회법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직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2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5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 편백운 원장을 정조준한 특별감사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이어 종회는 총무원장 등 선출직 종무원 징계 조건을 강화한 종법 개정안(종무원법 제8, 9, 31, 33조와 징계법 제4조 해당)을 통과시켰다.

종회 파벌 싸움 끝에 내린 고육지책

이날 종법 개정안 통과로 태고종은 선출직 등 모든 종무원이 사회법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호법원의 사실확인으로 심리결과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 당한다.

(총무원장 등) 선출직 종무원이 종단 등록사찰 혹은 종도에게 재산상 손해 및 그 명예와 권익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조항을 추가했다. 선출직 종무원은 종회가 5인 이상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호법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도록 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왼쪽)과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종회가 종단 구태 악습 타파할 것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135회 임시중앙종회는 반복되는 종단 구태와 악습을 타파해 종도 전체가 참여하는 종단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서 "오죽하면 종회가 특별감사위원회(이하 특감위)까지 구성했겠느냐. 편백운 총무원장은 특감위에 소명을 거부한 태도를 바꾸어 투명하고 명백하게 종도 앞에 밝히라"고 했다.

견해 의견 다르다고 대립하면 안돼

편백운 총무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견해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 대립을 하는 것은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회의장이 종회의원들에게 나를 탄핵시키자고 전화를 걸었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긴 설명과 설득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명 대신 지방종무원장과 총무원장 직선제, 동방불교대학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 편백운 총무원장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종단 부채 관련 문건을 보이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절차 안지킨 지출, 서류 조작 등 드러나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법담 스님)는 ▷2017년 총무원 세입세출 결산 관련 ▷교육특별기금 운용 관련 ▷종단 정관 변조 관련 등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감위는 보고서에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해 종헌 종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직무를 수행한 편백운 총무원장"이라고 적시했다.

편백운 "사적 이익 챙긴 것 없다" 호소

종회는 감사 결과 드러난 편백운 원장 비위 관련해 종단 내 사법기관인 규정부에 넘길 지, 검찰 고소 고발 등 사회법으로 처리할 지를 종회 분과위원장 회의에 위임키로 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특감위 보고서 관련해 "(감사 대상) 다수가 전임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흡함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 착복 등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없다. 부디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종단과 사회법 처벌시 징계 받게 이중 장치

태고종 중앙종회의 이번 종법 개정은 파벌과 세 싸움으로 망신창이가 된 종단을 정화하고, 총무원장 등 종단지도자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사회법)의 힘을 빌리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종교인인 종무원 청렴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된다.

총무원장 등 선출직 종무원이 종단과 종도에 재산상의 손해 및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킨 때 징계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종법 개정으로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의혹이 드러난 편백운 총무원장은 사회법 제소 후 비위 의혹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종회에서 특별징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종단 사법기관인 호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받게 됐다.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서와 편백운 원장 측 해명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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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 2018-08-27 18:03:21
조계종보다 낫네. 규직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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