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9월 28일 실시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9월 28일 실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8.22 18:05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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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앙선관위 342차 회의, 9월 4~6일 후보등록
▲ 35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 장면.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28일 오후 1시로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34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설정 원장 탄핵이 결정된 지 반나절도 안 돼 중앙선관위가 열러 ‘제36대 총무원장선거 시행 공고의 건’을 다뤘다. 이날 회의는 간사 태성 스님의 “사안이 사안이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제안에 비공개로 1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중앙선관위는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간 등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가운데 한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거일 전 10년 이내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해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입후보 자격이 없다.

총무원장이 궐위된 때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이다. <선거법> 31조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을 제외한 선거인단은 총무원장 선거권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에게 주어진다.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36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 9월 28일 오후 1시
-입후보 등록기간 9월 4~6일 오후 5시까지
-입후보자 공직 사퇴일: 9월 3일 오후 5시
-중앙선관위 후보자 자격심사: 9월 12일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 9월 13~17일
-중앙선관위 선거인단 자격심사: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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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2018-08-31 21:51:09
그럼 자질있는 분 모셔서 잘 치루세요.
본인이 출마하시던지요~

ㅈ불교신자가 2018-08-28 10:15:30
저렇게 계 파하는거. 이해하라고 ~깨달음은 이해~ 라고 했나?
이해 못하면 타종교인 취급.
바른말하면 징계.
사자벌레가 되지말라고 서로 눈감고 감싸주라늣 중들의 세계.~ 아시겠죠? 왜 중들이 저로 감싸주고 침묵하고 사는지. ~

그래도 생주이멸 이라서. 불교라는 사자도. 죽을수밖에 없는디. ~ 역사를 봐라. 고려불교가 망한이유를~

감싸주는것도 한계가 있지.

타종교인 냄새가 나는 댓글도 있지만.
불제자가 무조건 감싸주라고 하지 마라.
사자벌럭 탓하면서 손발묶지말고
승려법 46조. 47조 다시 복원시켜라.

이해하자? 2018-08-28 10:09:28
경전 이해하는건. 깨달음 아니라고 하는건 다 알지.

그럼 인과법을. 이해했으니~ 부처님이 발견하신거~
일체지로 아는 깨달음 아니어도
저 사람이 저런업이 있구나 이해하고.
같이 따르며. 살아?
주어 없이. 말하니 오만생각만.

그렇게 이해잘해서 저런사진 찍혔나?
특히 출가승이 절집에서 저리 지내는거. 전생의 업장이니 지나가는것이고.
아무리 계를 파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반 재가자가 사는것보다는 더 깊은 수행력 이라고. ~ 율장전공 스님이. 일갈을 재가자가 따지니까 하셨다 한다. ~
그 재가자가. 타종교인 이라고 하면서 붉

94개혁 의문 2018-08-28 10:02:36
왜 94개혁 해놓고 4바라이죄를 율장이 아닌 실정법 처벌을 따르게 했지? 이것도. 월주사단 짓인가? 궁금해서 묻는거임. 애써 의현. 보내놓고
의현아바타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요거임. ~ 승려법 46조. 47조~

대체 왜?

저 위에 사진봐라 .
그런자들 모여서 찍었다. 끼리끼리

훗날 pd수첩 탈줄 알고 찍은건가?
월주사단 이라고 찍힘 당할거 알고 찍었나?

희한해
왜 이부분을 재가자가 들먹이냐?

현응스님~ 깨달음은 이해~ 라고 했는데.
얼척 없드만. 주어가 빠져서.

주어있게 말하자면. 경전이해하는것도. 깨

자질. 2018-08-28 09:56:09
원장 자질은 깨친자여야한다. 그래야 공심이 나오지. 깨친자들은 숨어있고. 원래 주지도 수행자들을 향해 소참법문도 해야하고 적재적소에 소임자 잘꾸리는 거라고 하더라. ~근데 이런 주지 없다. 소참법문하는 주지.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

행정학 전공자가 원장하는거 아니다.
보살들 돈을 제돈처럼 쓰는자가 하는거 아니다.
문화재 지킴이가 아니라, 찾아와야지.
수집벽이 있어서 비싼 물건들. 골동품들 수집하는자가 하는거 아니다.

즉. 현 이름 있는자 중에 할 사람 없다.
누가 나오나 보자.
인사 청문회 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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