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27법난기념관 감사 착수
감사원, 10·27법난기념관 감사 착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8.13 10: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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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에 보조금 관리 적정성 감사실시 결정 통보
“평가·검증이 없는 종교계의 국고보조사업 전면 폐기해야”
▲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지난 1월 11일 10.27법난기념관 사업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사업과 관련 보조금관리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다. 감사원이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키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6일 종교투명성센터가 지난 1월 11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27법난기념관에 지급된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난기념관 보조금 제대로 지도 감독됐는지 감사키로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중심사업으로, 1,5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된다. 이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는 7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21필지의 매입을 위해 정부가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지원하고 부지는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10·27법난기념관은 201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착공해 2018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않았고, 정부는 2015년 8월 19일 조계종단과 예산 수시 배정 협약을 맺었다. 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만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총본산 성역화 사업으로 일환으로 조계종이 사들인 을지문화사 건물 임차인들이 구성한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이하 철거대책위)’는 지난 1월 11일 1,500억 원 상당의 국비예산이 투여되는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교에서 국가예산은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여야 하고, 예산 배정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야 하며, 하나의 예산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수시로 예산을 배정되고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심의 과정에서 종교투명성센터 등이 제기한 ‘정부의 예산 원칙 등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 감사 청구 요청은 ’기각‘했다.

부동산실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 청구 '기각'

감사원은 ‘정부의 예산 원칙 등 위반’과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유는 ▷민간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 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고 ▷예산의 수시배정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 통제수단(국가재정법 43조)이며 ▷10·27법난기념관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국가재정법 38조)이어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지방세법 9조)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 국민간사청구를 추진한 종교투명성센터는 최근 SBS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의 문제를 보도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문체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0일 ‘국고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제대로 된 사업실행과 사후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없는 종교계 국고보조사업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최근 SBS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업체가 대납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를 보도했다. SBS 보도가 나가자 조계종은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2일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조계종과 문체부는 각각 ‘특별점검’,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와 해당 사찰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2011. 11)에 따르면 ‘전통사찰 지정연혁을 감안할 때,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 사찰 전체 면적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2011. 11)에 따르면 ‘전통사찰 지정연혁을 감안할 때,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 사찰 전체 면적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전통사찰의 화제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의 조문이 추가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1년 5월 정부 여당이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하자, 조계종은 같은 해 7월 인증 방재업체 공모에 들어가, 8월에 2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불자기업으로 응모 제한? 정부예산으로 종교특권 유지?

종교투명성센터는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불자 기업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종교적 특권을 누리려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전통문화로서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도 종교적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2년과 2013년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기술의 표준이나 평가의 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까지 개정해 사업대상을 모든 전통사찰로 확장하고 기술표준이나 평가의 기준도 없어 검증 자체가 어렵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기술과 시스템을 모든 전통사찰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다 보니 이번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미 문제는 사업의 출발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인데 국고보조금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체부와 이 사업의 주체인 조계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작금의 검찰조사와 언론보도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고보조사업의 실행, 사후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없는 무분별한 종교계의 국고보조사업은 차제에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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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2018-08-13 21:30:01
누가 떨고있니
괴로워마라 자업자득이다 받을건 받고 줄건 줘야지
받았으면 뭘받아야할지 잘알텐데
인과를 믿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는건 아주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한거지
어쩌나 준비해야지

안된다. 2018-08-13 14:46:08
국고 전액 회수해라.
중놈들 큰돈 만지면 크게 타락한다.
빼먹을 궁리만 하는 뺀질이들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 지원 안된다.
지혜도 없고 덕도 없는 것들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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