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이 명진 스님 등 정권 비판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까지도 불법사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 MB국정원 방첩국장을 지낸 K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일보>는 14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검찰은 K씨가 지난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국정원 내 불법 사찰 공작팀 '포청천'을 설치해 야권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포청천' 팀은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과 '국민의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당시 야당통합을 주장했던 배우 문성근 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고 컴퓨터를 해킹해 사찰했다. 또,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 씨를 미행하고 개인적인 취약점을 찾았다. 이후 DJ 비자금 및 A 씨 역할은 뜬소문으로 확인됐다.
'포청천' 팀 불법 사찰은 정권을 거스르는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도 자행됐다. 지난 2010년 4월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감시 당한 예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당시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메일을 사찰 당했다. '포청천' 팀은 황 의원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해 이 전 지사 측과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폈다.
검찰은 황 의원이나 이 전 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국정원의 무차별적 사찰 정황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 청구한 K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구성과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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