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방영에 대한 입장
[전문]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방영에 대한 입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5.03 01: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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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방영에 대한 입장
“무리한 억측과 추측으로 일관한 MBC와 불교닷컴, 반드시 그 책임 물을 것”

1.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계 최대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공영방송 회복을 선언한 MBC가 조계종과 관련한 의혹 수준의 문제제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 MBC는 5월 1일 11시 10분에 “큰스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우리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과 교육원장 스님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3. PD수첩 방송의 주된 흐름을 살펴보면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닷컴이라는 매체는 지난 2012년부터 국정원 직원이 불교닷컴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정원과의 결탁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매체입니다. 그러나 불교닷컴은 현재까지도 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닷컴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보도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더욱이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가 우리 종단의 모 스님을 찾아가 총무원장스님의 비리를 폭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있는 등 그동안 종단 및 종단 소속 스님들을 향해 악의적 비방과 비판도 모자라 폭로청탁의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4. 특히 이날 방송된 내용 중 불교닷컴의 이석만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불교닷컴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아가 불교닷컴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정보를 가공하여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MBC 또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금상의 김봉석 대표 변호사는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일례로 민사소송에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형사고소장에 첨부한 자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 종단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차 밝힙니다.

첫째, 친자 의혹과 관련하여 설정스님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불교닷컴 이석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반드시 명확하게 해소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혹의 당사자인 전*경이 현재 국내에 없음이 출입국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닷컴 이석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을 통해 마치 설정스님 측에서 해외로 빼돌렸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호도하여 방송한 것입니다.

둘째, 학력문제와 관련하여 총무원장스님은 지난 2017년 9월 총무원장 선거 이전 교계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와전되었다고 하는 일부 발언만을 꼬투리삼아 지속적으로 왜곡과 음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셋째, 고건축박물관은 총 18필지의 부동산과 13개동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 및 매매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매매에 따른 대금은 약 44억 여 원입니다. 수덕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총무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44억 여 원의 기채를 금융권으로부터 발생시켰고, 기채금액 중 약 34억원은 고건축박물관에 설정된 근저당 해제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지급되었습니다. 잔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였던 전흥수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건축박물관의 소유권이 수덕사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스님을 등장시켜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거나 또는 총무원장스님이 커다란 재정적 혜택을 본 것처럼 왜곡·날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응스님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기를 요구한다. 만일 나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한편 MBC 최승호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만약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면 조계종 적폐 특집 방송을 내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인물이며,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 재직 시절 조계종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고 비판적 시각의 뉴스를 내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 PD수첩 이후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 명진스님을 패널로 출연시킨 사실은 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계종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최승호 사장이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결과물이 금번 PD수첩 방송인 것입니다.

7. PD수첩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명진스님과 불교와 무관한 이들이 포함된 자칭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인터뷰 등의 화면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하였습니다.

8. 이에 우리 종단은 MBC 최승호 사장과 PD수첩 제작진, 그리고 악성 매체인 불교닷컴을 불교를 음해하는 훼불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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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2018-05-03 12:15:45
해종자들에게 죽음을

석가모니불 전 2018-05-03 11:23:55
오래전부터 해종언론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그렇게 욕보여도
방관만하는 조계종 종회의원들이
더 한심하고 괘씸했었다.
mbc타도 운동이라도 해서
단결되고 힘있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야
제2의 pd수첩같은 모함세력이
나오지 않게 될것이다.
불교언론이 불교를 욕되게 한다면
퇴출시켜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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