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가처분 패하고 ‘불교닷컴’에 화풀이?
MBC에 가처분 패하고 ‘불교닷컴’에 화풀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5.02 00:28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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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최승호 사장이 국정원 결탁 ‘불교닷컴’과 공모” 주장
법원 “설정·현응 개인 비위 다루는 데 왜 조계종이 소송 거나”

조계종이 MBC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패소하자 수년 간 <불교닷컴>을 매도해 온 “국정원 결탁”이라는 허위 논리를 내세워 호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1일 오후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 결정이 나자 ‘교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원행·성우·정우·육문 스님, 이기흥)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 결탁의혹을 받고 있는 악성 매체 불교닷컴과 치밀한 공모 하에 의혹제기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최승호 MBC 사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날 조계종의 방송금지 청구 이유를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종은 방송이 사실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조계종 전체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송금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계종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설정·현응 스님의 개인 비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왜 설정, 현응 스님 당사자가 아닌 관계도 없는 조계종이 소송을 제기하느냐“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계종은 MBC PD수첩에 대응해 중계소 철거 등을 운운하며 구성한 ‘교권수호 비대위’를 내세워 “개인의 인권과 명예보다 방송의 자율권을 우선시한 결정에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교권수호 비대위는 “MBC PD수첩의 주요한 정보제공 및 취재원이 국정원과 결탁의혹을 받고 있는 불교닷컴으로 확인됐다”며 “불교닷컴은 국정원과의 결탁의혹, 국정원의 우리 종단 스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 및 불교닷컴과의 정보 공유 의혹,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정보를 바탕으로 종단과 스님들에 대해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을 일삼아 온 악성 매체”라고 폄훼했다.

조계종은 수년 째 종단 주요인사들의 비위 문제나 종단 적폐를 다뤄온 <불교닷컴>을 “국정원 결탁”, “해종언론”, “불교파괴세력” ‘악성매체’ 등 근거 없는 말로 폄훼해 왔다. MBC PD수첩에서 설정 총무원장 등의 비위를 다루자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다시 책임의 화살을 <불교닷컴>에 돌리는 것이다.

▲ MBC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 예고편 갈무리
▲ MBC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 예고편 갈무리

조계종 교권수호 비대위는 “4월30일 MBC가 법원에 제출한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MBC와 불교닷컴이 치밀하게 공모해 PD수첩 프로그램을 기획했음이 드러났다”며 “불교닷컴은 특히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을 위반하고 취득한 자료를 PD수첩 취재 근거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스스로 확립한 엄정한 규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전승해 온 조계종은 최승호 사장 주장처럼 외부 세력에 의해 자정기능과 사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만큼 회복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비대위는 “종단이 변화와 혁신이 절박하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5대 총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는 각오로 제기된 의혹의 완전 해결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조계종 교권수호 비대위의 입장은 공인이자 공적단체인 설정 원장과 조계종단의 문제가 ‘내부에 한정되는 것’인냥 다루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5월 1일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MBC는 조계 종단의 총무원장이나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제기를 통하여 조계종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계종 교권수호 비대위는 설정 총무원장과 현응 교육원장의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해명 없이 모든 책임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취재보도한 언론사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법원은 조계종의 방송금지 청구 취지가 “이유없다”면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PD수첩 프로그램의 전부 도는 일부의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허위성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 수호에 무게를 두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게 해종언론 딱지를 씌우고 헌법을 위배하고, 법원 판결에도 출입금지·취재금지 등 5금조치를 910일째(5월 1일 현재) 자행하고 있다.

조계종 교권수호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교닷컴>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를 PD수첩에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은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본방송 후인 5월 2일 방송 내용을 분석해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국정원 결탁”이라는 해괴한 주장에 이어 공영방송인 MBC가 <불교닷컴>과 결탁해 교단을 파괴하고 있다는 억지춘향 격의 논리에 호교론을 덧대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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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가? 2018-05-27 08:16:29
영원히 자지마라

느가부지 머하시노 2018-05-27 08:14:39
전득수가 울아부지라예
돈 억수러 잘버러예
직업은 사기중이라카고
직책은 바지사장이라예

산제비 소각처리반 2018-05-08 13:18:38
옳은말씀입니다
특히 여성불자들 바뀌어야 합니다
비구들 심리 노려서 돈빼먹으려
붙어있는 꽃뱀보살들 정신차리쇼

돌중소탕 2018-05-02 17:14:53
자승,종상도 털어보자

멱우 2018-05-02 17:04:45
곧 합니다. 이 멱우가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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