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지광스님, 종단법 엄중 처리, 재발방지"
법원 “MB, 범죄 중대성 비춰 구속 필요 인정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111억원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348억원 조성 등의 혐의로 퇴임한 지 1852일 만에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이 길게는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어 3억원을 건넨 지광 스님에 이어 또 다른 종교계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6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증거기록 등 157권, 8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출발해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 수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사찰문건 등 재임 당시 사정기관을 이용해 명진 스님등에 대한 불법사찰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광 스님, '공소시효 7년' 만료 …호법부 "종단법으로 엄정 처리"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3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 돈을 건넸다면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 호법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능인선원 지광 스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 관련 국민 여러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종헌종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종단으로서 가풍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양도', '승풍실추' 등의 죄를 적용할 경우 공권정지나 최고 제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호법부는 설정 총무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수년째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의혹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광 스님에 대한 징계가 종법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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