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책임성·공공 참여와 통제가 핵심”
“투명성·책임성·공공 참여와 통제가 핵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1.17 11: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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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 “예산 아닌 ‘재정’ 감시”
이상민 “종교단체 지원 예산 국민 동의 설득이 기본원칙”
김집중 “종교특수성·사회 공공성 대립 바람직하지 않아”
▲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불교닷컴

“국가가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동에는 정교분리라는 원칙까지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명성·책임성·공공 참여와 통제 등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문화살롱 기룬에서 열린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 발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종교 재정 감시 운동의 방향성과 목표가 국가 예산을 종교단체에 지원할 때 최소한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백찬홍 에코피스아시아 상임이사의 사회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관련기사: “종교성역에 침묵은 사회 걸림돌…국민과 신뢰회복 마중물”]

그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그 지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예산 사업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사업으로 하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이유와 명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예산 사업은 성과평가가 명확히 수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예산환류시스템으로 되어야 한다”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일몰될 때, 보조금 수혜 단체를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일몰제로 시작된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예산 지원 사업 중단하기로 논의되다가 다시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평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책임성’을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불교닷컴

이 위원은 “공공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예산 지원을 집행하는 주체라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의 사용처, 사용이유, 효과 등에 대해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시 없으면 비효율성·비리 등 문제 발생”

‘재정’ 감시 운동은 국가나 특정 공공단체, 기관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활동이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관료가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비효율성, 관료 비대화,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감시 운동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초저출산국가에 접어든 상황에서 산하제한을 위한 정관 수술 예산 지원이 지속됐다”며 “관련조직과 단체 존속을 위해 관행정적으로 지속되는 예산이 집행돼 재정 감시는 무비판적인 관행적 예산 집행도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년 동안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2조 9,700억 원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는 2014년 기준 종교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1조 5,859억 원, 대학 지원금 9,060억 원, 2017년 기준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2,84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817억 원 등을 합한 돈이다. 종교단체 지원 예산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등만으로 좁게 보아도 1년 동안 4,500억 원 이상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국가가 예산을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종교단체가 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구분했다. “종교단체가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 혜택을 전달해 주는 공익적 통로 등의 전달자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이 둘은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양면적인 성격을 중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종교적 상징 건물을 짓거나 고유 종교, 포교 활동 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도 지역사회, 문화, 예술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며 “좁은 개념의 종교단체 지원예산과 넓은 개념의 종교단체 지원 예산을 각각 다르게 정해 예산감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인과세는 특혜, 근로소득 과세해야”

그는 종교 재정 감시 운동의 범위와 분야를 △종교인과세 △종교단체 예산 지원 △종교단체 세제 지원 △종교단체 재정투명성 △기타 종교단체 재정지원 등으로 구분했다.

이 위원은 종교인과세를 “세정적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발전했다”면서도 “세제적으로는 종교인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세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법상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함에도 세정적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어떤 명칭이나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와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급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과세된다”고 했다. 조계종이 ‘보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실상 급료 역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종교단체 지원 예산을 △사업 목적이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이거나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지원되는지 △동일 형태 사업을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대체가능성 △종교단체가 사업 주체가 아니어도 국가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출되는 의무적 성격의 예산 지출 사업 △종교 고유활동이나 포교활동 지원 목적 등을 기준으로 광의와 협의로 나눠 볼 것을 주문했다.

▲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불교닷컴

“일몰제 템플스테이 예산, 중단 논의하다가 다시 지속”

종교단체 세제 지원과 관련, 이 위원은 “종교단체 사업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 범위가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조세형평성과 올바른 종교발전을 위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단체 투명성 분야와 관련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종교단체의 정보가 국세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특정종교단체가 법인격 지위가 없거나 신고누락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를 공개한 종교법인들의 회계자료를 통해 서류가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 지나치게 적리금을 많이 쌓아놓는지 등 분석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타 종교단체 재정 지원 분야로는 ‘문화재관람료’를 지목했다. 비예산적 지원 행태로 지원되는 것으로 문화재관람료 형식으로 해당 종교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근처를 지나는 등산객에게도 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김집중 사무총장(살림세무회계).ⓒ불교닷컴

“공공성 실현 위해 종교특수성 마냥 인정 못해 ”

김집중 사무총장은 ‘종교투명성 운동의 과제와 전망’ 발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실현은 종교영역이었지만 이제 독립해 발전하고 있다”며 “사회공공성과 종교적 특수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와 종교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와 종교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소극적 해석 뒤에 숨지 말고 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종교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 발전할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할 때”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 흐름에 종교가 뒤처지지 않도록 돕고 종교간 다양한 차이를 조율하고 인정하며, 사회 전반에 종교에 이해를 북돋워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과 교육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종교특수성은 종교계 정체성이라고 보지만, 법 집행 당국과 정치권은 보편적 공공성 실현 측면에서 종교특수성을 마냥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단체의 법률적 위치는 어디일까. 각종 법률은 종교단체의 법률적 위치를 다양하게 정한다. 헌법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의 정교분리는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사협정”이라고 보았다.

‘민법’상 종교단체의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선사업과 종교교육 등도 공익의 범주에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교리의 전파는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순수 종교 활동만 하는 단체라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법인은 아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는 정치활동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지원대책의 수혜대상에 종교단체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의 범위를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종교 활동도 법인세법상 공익성을 띄게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관련법 시행령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혜택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

▲ 토론회.ⓒ불교닷컴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사례 대부분이 종교단체”

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법, 비영리단체법에서 종교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은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적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 “정부를 대신해 주요 공공지출을 민간단체가 감당할 경우 그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세법은 종교단체에 일상적 기부금 지출관행을 고려해 그 자금유입을 관리하고, 그 사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익단체의 범주에 종교단체를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 백찬홍 에코피스아시아 상임이사.ⓒ불교닷컴

종교단체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만들어도 교단에 소속되기만 하면 자동기부금단체가 된다. 실적이나 회원 수도 전혀 조건이 아니다. 기부금단체로써 의무를 해태해도, 보고를 누락해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국세청이 적발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사례의 95%(2013년 기준)가 종교단체였다. 종교단체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구체적인 장부작성 매뉴얼을 제시한다. 복식부기는 물론 높은 수준의 적격증빙수취를 요구한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단식부기에 내부회계로 보고하는 편이다. 비영리단체여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해 무자료 거래에 유혹된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전문가 확인을 거쳐 출연금 사용실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종교단체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부금을 내부에서 사용한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매년 공시하지만,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 사무총장은 “종교단체 기부금은 다른 단체에 비해 수입이 크며, 수입의 크기만큼 신도들은 종교단체에 밀착돼 생활하고 종교적 카리스마에 기반을 둔 권력관계가 깊게 형성된다”며 “종교적 카리스마와 의사결정, 회계시스템이 종교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면 신도는 금전을 더 많이 낼수록 더 종교에 예속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교는 그 자신이 투명성·공공성”

이에 김 사무총장은 종교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요건 강화 △종교단체 회계기준 마련 △공익세무확인의 강화 △종교법인법 제정 △종교인과세법의 폐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종교는 결국 ‘인간다움의 최후의 보루’이며, ‘인류 진보의 중요한 엔진’이자 ‘인류의 어버이’”라며 “공공성과 투명성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원래 종교의 영역이었지만 이젠 독립해 발전해 왔다. 종교는 사회일반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공성 그 자신”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공성과 종교적 특수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를 위해서도 종교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종교와 사회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소극적 해석 뒤에 숨지 말고 이 위대한 종교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 대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투명성 운동은 유혹을 제거해 주는 것”

이상민 위원과 김집중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 각 종교별 토론이 이어졌다.

▲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불교닷컴

이은석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사무국장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건강한 종교가 되기 위해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는 반드시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종교투명성 운동은 종교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제거해 주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만 ‘종교특수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가톨릭은 중앙집권체제로, 중세부터 로마교황 지배체제로 운영된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동일한 지배체제에 있는 것”이라며 “재정 문제가 심각하지만, 통제할 기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른 종교보다 언론 사회면에 나타나는 장식도가 낮다고 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별 해결방법과 대안에 접근방식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법인법은 거대종단이 반대할 게 뻔하다”며 “이단의 문제를 들고 나와 종교법인법을 반대할 수도 있다. 재정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지는 의문이다.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당회장이 권력독점, 국가조찬기도회 폐지해야”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돈, 성범죄, 도덕성, 정교유착 등의 부패가 한계를 넘었고, 개신교 신앙의 본질에서 교회가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속화된 맹신, 시스템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구조적인 ‘썩은 뿌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불교닷컴

그는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할 정도며 모든 부패의 중심에 목사들이 있다”면서 “한국에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들 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회장 제도가 권력독점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당회장은 교회의 기본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대표로 “당회장 자격은 오직 목사”로 한정된다. 그는 “당회의 모든 구성원을 정하는 실제적인 권한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 목사는 장로를 임명하고 인사권을 독점한다. 재정책임 담당 장로를 측근으로 임명한다”며 “담임목사는 교회 내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 자신의 강론권(설교권)을 독점한다”고 했다.

정상규 실행위원은 △각 교단의 법보다 개별 교회의 정관을 우선한다 △정교유착을 조장하는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의식전환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 주최행사에 초청된 한 목사는 ‘대통령도 하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공개적으로 무릎 꿇게 한 일이 있었다. 그 목사는 목회 내내 ‘무용담’을 자랑했다”며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목사들은 ‘하나의 훈장’처럼 커리어를 자랑하고, 이를 통해 이익과 지지를 얻고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이 행사를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종교가 서로의 종교를 ‘상호 배타적인 영역’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종교가 본질로써 회귀하지 않는다면 종교투명성센터의 노력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수혜’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뿐 영구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종교 상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한 단계 의식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불교닷컴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조계종 직영사찰인 조계사 봉은사 선본사 보문사 연주암이 매년 회계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공보기간이 한정적이고, 공개내용 또한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부실한 공개”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계사와 봉은사는 연간 200억 원대의 수입지출(일반회계)을 보이지만 결산서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특별회계(국고보조금 포함) 역시 한 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종교법인법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제정 시행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일본의 경우 전범국가로 미군청이 천황중심의 체제를 정교분리 국가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법인법이 필요했다”며 “종교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손상하는 것은 아닌지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 이사장은 “국가가 예산을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종교단체가 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실제 종교재단이나 종교단체의 경상경비나 자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종교단체가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 혜택을 전달해주는 공익적 통로 등의 전달자인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투명성 확보는 신도 이탈·불교공동체 해체 막는 길”

그러면서 “다만, 종교계 대학교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에 단순히 국가장학금을 전달하는 역할 만하는 종교계 대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 또 “학교법인의 경우 안정적 재정수입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십일조 등을 강제하기도 하여 공익적 통로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불교에서 투명성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한정된 자원 △분배의 문제 △전근대적 제도 △정치권승의 출현 △관리 감시의 부재로 보았다.

그는 “투명성 부재는 내부 감시의 부재이다. 분담금을 미납하고도 버티다가 탕감하는 불국사 같은 사례는 정치논리에 굴복한 결과이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승려가 유능하다는 내부 시선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돈을 목적으로 정치를 하고 주지를 맡고자 하고 사유재산을 축적한다면 이는 기부자의 뜻에 너무 어긋난 것”이라며 “전통사찰이 사유화되고 전리품이 되어 거래되는 현실은 비극이다. 재정이 병드는 동안 부패자금은 은처, 도박, 파계 및 종단정치와 폭력의 자금이 되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신도는 이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재정투명성운동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 이재선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불교닷컴

“국고는 교단 이익 아닌 국민 이익으로 돌려줘야”

이재선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은 “천도교는 전체 예산이 다른 종교에 비할 바 못되고, 국가보조금 역시 10~15억 원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3.1운동 기념사업 등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별도의 사무국을 둬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문제에서 특정종교 사업 추진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국고의 편향적 사용의 우를 범하게 된다”며 “나랏돈이 교단의 이익에 쓰여도 좋으냐. 국고는 교단 이익이 아닌 국민 이익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특혜성 행정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업공무원제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종교단체의 재정 감시와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법원은 도로점용의 필요성 보다는 사랑의 교회와 서초구청이 양해각서라는 도로의 특별사용인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인간의 약정’과 같은 것이 도로점용허가의 원인이 된 사실,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지하점용이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초대형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작용한 사실, 2010년 일선 공무원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로가 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뒤집혀지는 과정을 판결문에 기술했다”고 했다.

▲ 김형남 변호사(신아법무법인).ⓒ불교닷컴

“관료 사회 혁신 필요…공무원이 종교 눈치 안 보게”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판결은 공공 도로 지하를 영구적으로 점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회 책임자와 이에 호응한 관료들의 책임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계종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1500억 원의 국고지원과 700억 원이 넘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사업적정성 검토도 없이 행해짐으로써 예산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현실화 된 점, 전통문화체험관 국고사기 사건이 일어난 마곡사에 다시 동일한 명목으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설명하며, “선거제도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고, 직업공무원인 관료들은 다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타산에 부응하기 위해 탈법을 택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료가 불법을 용인하면 문제가 된다. 정부는 관료들의 법 준수 의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종교단체에 탈법적 지원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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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화 2018-01-18 10:00:20
종교인 특히 출가자에 대한 소득세문제는 출가수행을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시키고 출가자를 세속화 하여 불교를 말살하려는 음모다.
적폐연대 두 김씨 경호, 형남은 투명성이라는 미명하에 출가를 세속화하여 불교말살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불교계를 떠나라!!!

안동 하회마을 = 범계적폐 조계 2018-01-18 08:38:12
조계종 범계적폐와 똑같은 안동 하회마을 범계적폐
나룻배 운영비 꿀꺽, 담당공무원에 뇌물, 입장료 기습인상, 관광객 성추행 성폭행
http://v.media.daum.net/v/20180115024602576
원인은 스님들 스스로 운영한다고
정부 지자체 사법부 관리감독 안하는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마을주민들 스스로 운영한다고
정부 지자체 사법부 관리감독 안하는 거라함
http://v.media.daum.net/v/20180117192103843

선인화 2018-01-17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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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모으며 _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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