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 스님, 청주 말사주지 사표내기로
결격 사유 스님, 청주 말사주지 사표내기로
  • 이혜조
  • 승인 2007.11.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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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청주 모사찰 주지로 임명된 A 스님이 주지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21일 오후2시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에 상좌인 모 스님을 보내 "종법에 위배되면 한시라도 총무원에서 해임절차를 밟는 대로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

A 스님은 사기혐의로 2002년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기각당함에 따라 2003년 10월 8일부로 형이 확정됐다.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총무원은 익명의 제보자가 이러한 사실을 호법부에 팩스로 발송했으나 무시하고 지난 13일 말사 주지로 임명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지홍 스님은 "큰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아무런 조건없이 주지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상좌인 모 스님은 "바로 사표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분과위원장 상운 스님은 "A 스님의 사의표명과 별도로 총무원의 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 보겠다"며 "호법부와 총무원은 신중하게 인사를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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