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11시 박 대통령에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이익 압도적…법위반 중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대통령, 최순실 사익 지원 위법행위 지속…중대한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수행' 여부, 판단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조계종단이 왜 불교닷컴을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가 간다...
종단의 지식수준으로는 반론,설득할 수 없는 정당,고급의 논리,주장들...
조계종단의 유일한 대응책..." 안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