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축총림 방장 선출을 위한 통도사(주지 영배스님) 산중총회가 다음달 15일 오후2시 설법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종헌 제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중총회 구성원자격(유권자 자격)은 제15교구(통도사) 재적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1년 이상 상근한 통도사 내 국장 이상의 종무원,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및 비구니, 4년 이상 통도사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고,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법계 중덕 이상 비구 등이다.
이날 현재 구성원 자격을 갖춘 스님 숫자는 492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산중총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 1/2 이상인 247명이 모여야 한다.
통도사 관계자는 구성원 숫자와 관련 "재적승, 재직승, 거주승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구성원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봉, 월하, 벽안 등 각 문중들은 방장선출을 앞두고 이합집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산중총회는 정족수 부족사태를 맞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방장선출에 참여할 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주승 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 오후5시까지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8일 오후5시까지다.
한편 산중총회법 제5조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산중총회 소집 사유는 '1.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50일 내지 30일이 달한 때', '2. 총림 방장 임기만료일 전 6개월이 달한 때', '3. 총림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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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방장 자질을 갖춘 출가불자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 . .
오직, 이중인격자들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