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악연의 고리를 끊으려면...
`10.27 법난` 악연의 고리를 끊으려면...
  • 이혜조
  • 승인 2007.10.26 07: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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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회의 구성원등 불교계 "조력자" 참회 뒤따라야

10.27법난에 대한 1년여동안 142건 6,400여 쪽의 자료를 수집하고 49명의 참고인 면담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과거사위)는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불교계 내부의 이른바 '조력자'들이다. 국방부조차 나서서 "군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조사를 단행했다는 마당에 이제 눈길을 불교 내부로 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과거사위가 입수해 공개한 <불교계 정화수사 계획(45계획)>에 따르면 각 지역별 수사대상자, 승려들로 구성될 수사자문회의 구성안도 포함돼 있다.

1980년 5월 31일 국보위가 출범한 후 6월 5일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종교 빙자 정치활동 엄단'을 언급하며 종교분야도 정화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보위가 작성한 업무보고에 따라면 당시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10월부터는 3단계 과제로 특수분야 정화인 '언론·종교계 부조리 척결'을 계획하고 있었다. 즉 10.27법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권에 비우호적인 불교계에 대한 치밀한 계획하에 단행한 만행임이 드러난 것이다.

'정화'에 부응하는 스님들로 구성한 수사자문회의

이런 계획적인 만행에 일부 스님들이 동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이른바 '수사자문회의'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불교 법난에 관한 테마를 정하고 국보위에는 손발이 없으니 합수단으로 넘어온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성된 문건이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이다.

과거사위는 "45계획 내용 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교단행정의 마비방지를 위해 정화사업에 부응할 고승 및 엘리트승려 발굴 등의 프로그램과 수사자문 기능, 정화대책 강구 등이 마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불교계 내부에 신군부의 '정화'사업에 부응할 승려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45계획서에 따르면 합수단이 153명의 스님을 비롯한 불교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조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순화 훈방 침 수사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가칭 조사자문위원회는 참신한 교계의 고승을 선발, 5~6명으로 구성 본 수사기간 중 자문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당시 합수단에 합류한 전ㅇㅇ 중령은 과거사위 면담에서 '45계획'안에 삽입되어 있는 '수사자문회의 구성안'에 대해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수습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종교계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명망있는 스님들로부터 자문이 필요해 구성하게 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수사자문회의가 사건 발생이전에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수사자문회의가 실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중령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부정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수해 발표한 10.27 법난 당시 수사자문회의 구성원 성분 분석. 성명, 현직책, 비고 순으로 기록돼 있다. 이 자료는 전ㅇㅇ 중령이 작성한 수시 문서에 메모된 수사자문회의 관련 내용이다. ⓒ2007. 불교닷컴.

10.27 명분을 제공했던 익명의 내부 고발문건

당시 불교계 정화의 명분을 제공했던 또 하나의 단서인 내부 고발문건도 발견됐다. 1980년 7월 익명으로 투서한 <조계종 정화 대상자 명단 및 그 범행사실>이라는 문건이다.

합수단 수사자료로 활용된 이 문건은 조계종의 법통상 종권이 서옹스님에게 있으며, 종정 중심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월주 스님 등 종단의 정화대상자 35명에 대한 비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0.27법난 당시 합수단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일부 스님의 경우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국방부 조사발표는 '참회'…불교계는?

10.27법난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 정부는 불교계 및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여 국민 화합시대를 열어 나갈 것 ▲ 정부당국은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런마당에 불교계 내부 차원의 치열한 자기반성이 결여된다면 10.27법난은 27년전의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

고려시대 지눌스님이 밝힌 정혜결사문의 정신이 새삼 그립다. 이 결사문은 지눌스님이 고려말 불교계의 타락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치유책이다. 그 첫 머리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이다. 땅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면 역시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0.27법난의 치유는 10.27법난의 성격과 원인규명, 정부의 배상과 명예회복책 제시, 군에 이은 불교계 내부 참회에서 새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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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탄성 2007-11-05 06:59:02
군부에 협력한자로는 박탄성보다 더한 자가 없을 줄 안다. 당시 총우원장 자리를 자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90년대에도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80년은 군부에 협력하고, 90년대는 문민정부가 탄생시킨 소위 개혁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많은 승려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박탄성의 제자들은 물론 이에 동조한 월자문도는 차제에 구체적인 사죄와 함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바란다. 과거 정부에 대한 공격은 또 다른 정권에의 편승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것이고, 보상운운하는 것은 불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박탄성의 제자들은 공림사를 피해자들에게 내 놓고 사죄하기 바란다.

불교정화 2007-10-27 12:27:24
섞을대로 다&#50026;은 이런 판국에 하였다면 오적 등 불교를 망치는 자들이 자동으로 정화됐을 것을 .............

sapians 2007-10-27 03:51:00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은 누구야? 이사람이 틀림없겠는데 이거 빨리 조계종 호법부에서 밝혀내고 물론 피해자도 그렇고 불가전통의 응보를 해야돼
그리고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도 받아내고! 그런데 현 집행부가 막중한 이일을 할 수 있을까?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자가 있는데! 지켜봅시다. 국민여러분

그림자 2007-10-26 20:17:47
어쩐대요? 자문위원중 경국사의 이 모 스님은 현 종단의 높으신 스님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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