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수암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울산 문수암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6.10.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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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382호 청송사지 삼층석탑 진입로 내년 말 확장 완료

 보물 제382호 청송사지 삼층석탑과 통도사 말사 문수암이 있는 울산시 율리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진입로가 대폭 확장된다. 또 다른 사업들과 함께 총 54억28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된다.

 울산시는 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역사업 8건이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활편익사업 4건, 누리길사업 3건, 경관사업 1건 등 총 8건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총 54억2800만원이다.

 선정된 생활편익사업은 울주군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비롯, 중구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남구 갈현지구 등 3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북구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누리길사업에는 동구 주전 십리벚꽃 누리길 조성사업, 남구 문수 누리길 조성사업, 울주군 온양 옹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과 경관사업으로 중구 태화저수지 수변공원 여가녹지사업 등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오는 2017년 2월 경 국고보조금을 각 구·군에 교부,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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