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호전 중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호전 중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6.03.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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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환자는 43세 남성 L모씨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지역 세아리아주 출장 중 모기에 물렸으며 3월 11일 귀국 시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L씨는 3월 16일 발열 증상을 보여 3월 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이후, 3월 19일부터 근육통과 발진이 생겨 3월 21일 다시 의료기관에 방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해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환자 L씨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됐으며, 현재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호전 중이다.

 환자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임을 감안해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과 함께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검역, 지자체 모기 방제 작업 등)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 국가 여행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강조했다.

 첫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토록한다.

 둘째,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먼저 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셋째,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는다.

의심증상은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된 경우를 뜻한다.

 넷째, 지카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한다.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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