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7일부터 정상운영된다. 그동안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은 직원 고용승계 문제로 파행운영 되어왔다.
진주시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해인사 자비원에서 요구하는 관리자 3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기독교계 새 수탁법인인 '늘사랑'이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26일 현재 업무 인수인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해인사자비원과 2012년 11월 체결했던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18조(고용승계)에서 규정했던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종전 정규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는 조항을 진주시가 이행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
전 복지관장 성공 스님은 진주시장과 자비원간에 공증된 계약서에 따라, 관장인 자신을 제외한 전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나거나 명도소송이 끝날 때 까지 문을 닫고 재판에 임하겠다며, 25 일까지 협의가 없을시는 26 일부터 문을 닫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25일 오후 성공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늘사랑재단과 전직원들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수탁자 재 선정으로 인한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분쟁으로 피해를 받아 왔던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은, 운영의 정상화로 제 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인사자비원이 당초 문제 제기했던 수탁자 재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진주시의 잘못을 가리기로 했다.
성공 스님은 “수탁자 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진주시의 법률 위반 등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하는 대로 벌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에 해인사자비원이, 진주시의 인수·인계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것은 진주시의 잘못이 크다고는 해도 그로 인해 복지관 이용자인 장애인 분들과 복지관이용자들에 헌신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해인사 자비원은 한발짝 물러설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주시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해인사 자비원의 허락도 없이 해인사자비원 공문을 유출한 문제는 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계획”이며, “진주시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인사 자비원과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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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디는데요 말하세요 끝까지 말하고 싫어요 네 그래 알겠다 네가 오늘 생각해볼니깐 경찰아저씨한테 잡아야 한다고 참고 했어요 김해든 선생님 , 박명화 선생님 둘명다 문밖에서 쫒 아 버릴 거예요 각오 있을 세요 진주장애인 복지관에서 심리 치료실에 갔다 버리고 없에 버릴 거예요 그 때 각오 하세요 경찰 아처씨가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청이한테 요 못 약속 못합니다 네가 녹음기 다알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너이제 죽어서요 끝까지 청이한테 무시해 너무 한다고 생각해요 사과 안할거예요 청이한테요
청이한테 사과 안하고 우리엄마한테 사과안하고 이게 뭐해요 똑바로 정신 차려 세요 한번만더 허락없이 목욕탕에서 들어간다 그 때 가만 않을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나도 진주장애인 복지관에서 안갑니다 안들어거예요 재미없어요 사천시 장애인 평생학교 에서 재미있어요 합부로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청이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