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 후보를 추천할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12월 19일 끝나는 이사장 일면 스님 등 종관위가 추천하지 않은 후임이사를 동국대 이사회가 직접 뽑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혜 스님)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0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삼혜‧환적‧현민‧명준‧지성 스님 등 제적위원 14명 가운데 5명만이 출석했다. 회의는 지난 8일 제99차 회의에 연이어 미개최 됐다.
지난달 제20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관위가 추천한 동국대 이사 일면 스님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일면 스님 이사후보 추천이 부결되면서 종회의장과 불교광장 대표 사퇴 요구까지 있었다. 기습 개최하려던 제99차 회의는 ‘성원미달로 인한 미개최’라고 공지했다가 이틀 전 위원장이 회의를 취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종관위 위원장 삼혜 스님은 “첨예한 문제라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회기 일정을 잡겠다.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원장 삼혜 스님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종관위가 선출 않은 동국대 이사후보는 동국대 이사회가 직접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국대 정관(제24조)에는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한 것이 근거이다. 정관은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과거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이 미뤄졌을 당시, 동국대 이사회는 단독으로 이사후임 선출을 강행하는 것만큼은 피해왔다. 종관위 설립‧운영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이사회 단독 임원 선출은 종립학교 위상을 떨어뜨리는 해종행위로 여겼던 것으로 해석된다.
동국대는 여러 이유로 법정기일을 넘겨 임원이 공석인 상황이 자주 있었다. 동국대가 특정인의 임원 선출 강행을 위해 정관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중앙종회 부동의’로 확인된 여론을 무시한 비판만큼은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종립학교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짐작된다.
종관위가 두 차례나 공전하면서 ‘종관위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여야 다툼 상황도 아니고 불교광장이 장악한 종관위가 동국대 이사 후임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종관위가 의무와 권한을 방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커지고 있는 무용론을 잠재우는 길은 일면 스님 후임 후보선출의 건을 스스로 처리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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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나 불출석을 낱낱이 지명하지 않았다면 그거이 이상한 일이다.
출석하는 명분, 불출석의 명분이 사연솎에 이루어 지는 것이 정치.
조계종아! 지금까지도 많이 무그따!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