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41차회의서 결의문 채택, 서명 후 법원에 제출키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소송이 진행 중인 선학원 사태와 관련 탈종단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22일 수덕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하고 선학원의 탈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의문에 서명해 법원에 탄원서 형태로 제출키로 했다.
주지협은 “ 2013년 4월 11일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 정관 제3, 6조 내용을 삭제했다.”며 “선학원의 정체성으로 부정한 것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가 아닌 일반인마저도 임원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선학원 이사회가 탈종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불교조계종으 종지종통 봉대,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를 선출하고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은 수덕사 직지사 범어사 스님들의 출연한 조계종 소속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주지협은 선학원이 정관변경을 한 것은 조계종 소속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도를 기만한 행위이자 이사들의 기득권를 유지하기 위한 소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수계도량 지정~구족계 수계산림 실시 등은 조계종이 설립한 권한을 찬탈하려는 해종행위이자 파승가적 행위라고도 했다.
스님들은 “(소송 위임장을 써준 스님들)관련된 스님들이 선학원 이사회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선학원 정상화에 협조하는 스님들에게 법률적, 행정적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직접 참석해 경과와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본사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차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
선학원의 설립주체는 조계종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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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1일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 정관 제3조 ‘목적’ 조항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봉대하여”와 제6조 ‘선출’조항에서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선학원의 정체성으로 부정한 것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가 아닌 일반인마저도 임원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선학원 이사회가 탈종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선학원은 수덕사 직지사 범어사 스님들이 출연한 자산이므로 선학원은 조계종 소속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도들은 선학원이 조계종 소속임으로 인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선학원 정관 제3조 ‘목적’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여”와 제6조 ‘선출’에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법’을 이유로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한 것은, 조계종 소속이라는 선학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도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이사들 자신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소아적 행위인 것입니다.
선학원은 교육수계도량으로 부산 금정사 지정(2013. 6. 12.), 교육이사직 신설(2014. 1. 28.), 2014. 10. 1.부터 선학원 승려증 발급, 사찰등록업무개시, 2015. 4. 27. 구족계 수계산림 실시, 별도가사 제작, 선학원 심볼 로고 확정 등 이미 별도의 종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단이 설립한 선학원에 대한 연고권을 부정하고, 그 권한을 찬탈하려는 해종행위임과 동시에 파승가적 행위입니다.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 선대 어른 스님들께서 청정교단을 계승하고자 했던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잊지 말고, 정관에서 삭제한 조계종의 종지 종통 봉대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다는 조항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선학원이 조계종에서 탈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약 500여곳의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의 종단 소속 스님들의 몇몇 이사의 사실사욕으로 인해 탈종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교구별 지역별로 관련된 스님을 파악하여 선학원 이사회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선학원 정상화에 협력 협조하는 스님들에게 법률적, 행정적, 기타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의 종단 소속 스님들은 선학원 이사회가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선대 어른스님들께서 물려주신 책무를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학원 이사들에 대한 경책과 더불어 선학원의 탈종을 막으려는 종단의 노력에 전국 동참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불기 2558(2015)년 9우러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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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격으로 출연한 것인지 부터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 부터 순서다.
창림멤서 스님들과 관련없는 본사 주지들은 발언권도 없는 것인데
왜 본사주지들 전체가 선학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느니 뭐니 떠들지?
선학원창립시에 24교구는 있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