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원장은 전국승려대회서 분명 멸빈됐다”
“서 원장은 전국승려대회서 분명 멸빈됐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7.13 17:23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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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쟁점-1]서의현 전 총무원장 4·10전국승려대회 멸빈 결의됐나
명진 스님 “내가 제안”, ‘불교신문·한겨레’ 등 “체탈도첩” 보도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4·10 전국승려대회와 개혁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종무원조합) “94년의 잔인한 봄, 조계사에 근 한 달간 모였던 사부대중의 염원이 4·10승려대회와 4·13 범불교도대회로 꽃을 맺고 개혁종단을 탄생시켰다.”(94불교개혁정신실천비상대책회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 판결이 부적법한 행위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조계종 종무원조합과 94불교개혁정신실천비상대책회의는 1994년 4월 10일 봉행된 ‘4·10전국승려대회’를 서의현 전 총무원장과 서 전 원장 체제에 대한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 전국승려대회에서 서 전 원장에 대한 체탈도첩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재심 판결 이후 4·10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전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4·10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체탈도첩)이 결의됐다. 이어 4월 13일 원로회의가 ‘4·10전국승려대회’에서 결의된 서의현 멸빈 징계를 인준했고, 4월 15일 중앙종회가 다시 원로회의 결의 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4월 22일 출범한 개혁회의가 5월 3일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을 제정했다. 개혁회의는 5월 4일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멸빈 결의에 따라 승적을 말소했다. 이어 6월 8일 초심호계위원회가 서 전 원장을 멸빈 징계 결정을 하고, 7월 1일 멸빈징계 확정을 통보하고 <불교신문>에 공고했다.

▲ 서의현 총무원장 탈종 소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1994년 4월 30일 <한겨레신문> 캡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스스로 탈종 의사까지 밝혔다. 탈종계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어렵다. 전 국민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탈종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관련기사:“‘편법 사면’은 대화합에 역행…정도 아니면 역풍불 것” ]

“전국승려대회 서의현 원장과 그 체제에 사형 선고”

초종헌적 권위를 가진 4·10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전 원장은 멸빈됐다. 서 전 원장의 멸빈은 온갖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상징되는 서의현 체제를 부정하고, 불교의 자주성과 종단의 청정성 회복, 민주적 운영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내외적 천명이자 1994년 종단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전국승려대회’의 결의로부터 시작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공권정지 3년 징계를 판결한 것은 종헌 위배는 물론 승가고유의 전통인 전국승려대회의 사부대중 결의를 무시한 것이다.

승려대회는 전국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불가(佛家)의 오랜 전통이다. 종단의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승려들이 직접 의견을 내는 최대의 집회로,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은 초법적 효력을 지녔다.

승려대회의 기원은 ‘결집’과 관련 있다. 붓다 석가모니 열반 후 가르침을 잇기 위한 방법으로 마하 가섭의 주도로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 붓다의 가르침을 결집한다. 일종의 대의원 회의와 같은 것이었다. 결집의 전통은 승가에 남아 산중공의(山中公議)나 대중공사(大衆公事)라는 이름으로 소규모로 진행됐다. 전국승려대회는 대중공사가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승려대회 참가자들은 승랍과 관계없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직접민주제 방식으로 의결권은 종헌·종법을 능가하는 초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근현대에서 전국승려대회는 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됐다. 왜색불교를 몰아내고 비구승단 전통을 복원하려던 정화불사도 전국승려대회가 기점이었다. 1955년 8월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려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고 초대종정으로 석우 스님이 추대됐다. 정화운동이 본격화된 시점에 전국승려대회가 있었다.

1955년 10월 대처 측은 1955년 8월 11일 체신청 3층 회의실에서 비구 5인, 대처 5인이 참가해 문교부 중재로 열린 ‘사찰정화대책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패하면 1955년 승려대회를 통해 출범한 조계종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심은 대처 측이, 2심은 비구 측이 승소했다. 최종심 판결이 1960년 11월 24일 잡혔다.

이 때 비구 측은 승려대회를 소집했다. 대법원 판결을 1주일가량 앞둔 1960년 11월 17일 전국승려 예비대회를 개최하고 19일 전국에서 올라온 800여 명의 승려가 결집한 가운데 제2차 전국승려대회를 예고했다. 1955년 1차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을 출범시킨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2차 승려대회로 명명했다. 이 승려대회 직후 호법순교단이 결성됐고, 이 가운데 월탄 스님 등 6비구가 대법원에 들어가 할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가 전통 승려대회 대중이 직접의결권 가져”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은 승려대회는 1986년 9·7해인사 전국승려대회다. 1980년대의 민중불교운동 즉 ‘사원화운동’과 민중불교연합 등의 활동 속에서 정치권에 예속된 불교계가 자주화를 선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총무원장이 의현 스님이었다.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 관련 악법 철폐와 10·27법난 해명 등 불교계 자주화를 선언했다.

당시 의현 스님은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지 않거나 구속된(승려대회 후 귀교하던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안암동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시위로 격화되고 전경 1개 중대가 파견돼 최루탄을 난사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해 18명의 스님을 구속했다) 스님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중앙청 앞에서 분신하겠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호국불교는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불교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불교”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승려대회는 종단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고 종권 다툼 과정에서 실력행사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70년대 서울 강남 봉은사 등 사찰재산 매매를 둘러싼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열렸고, 승려살해 사건까지 부른 신흥사 사태 수습을 위한 대회(1984년), 1991년 종권 다툼 과정에서 범어문중과 덕숭문중이 각각 해인사와 통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어 대치하기도 했다.

1994년 4·10 전국승려대회(구종법회)는 원로회의가 날짜를 지정해 소집했다. 소위 94종단개혁의 분수령이었다. 4·10전국승려대회가 이전의 승려대회와 다른 것은 승려와 재가불자들이 견고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국승려대회가 사부대중 공동체를 지향하는 불교에서 대중공사의 전통을 통해 민주적인 종헌질서를 보호하는 최후의 초종헌적 종헌보장수단으로 행해졌다.

“종헌도 전국승려대회 이념 법적지위 인정”

조계종 종헌은 ‘전문’에 ‘전국승려대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개혁회의가 출범해 종단 개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 근거를 전국승려대회에서 찾는다.

“교단에 닥친 몇 차례의 법난을 극복하고 종단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후략)”

종헌 전문은 94년 불교개혁 당시 비민주적인 종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인정하는 것이다. 조계종은 전국승려대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 조계종 중앙종회가 발행한 <종헌의 이해>에는 종헌 전문에 모두 담지 못한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의의와 법적 성격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에서는 전국승려대회와 유사한 초헌법적 헌법조장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의 개념이 있다. 헌법에도 저항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전국승려대회와 유사한 예를 헌법전문에 담고 있다.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문구를 삽입해 최고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를 저항권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해석한다.”(<종헌의 이해> 33쪽)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의 4·19의거”

중앙종회는 이 책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반부정, 반민주, 반정부에 항거한 4·19의거와 유사한 ‘조계종 4·19의거’로 보고 이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 조계종 중앙종회가 2000년 11월 1일 발행한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의 이해>. 이 책에는 전국승려대회가 지니는 법적지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진=종헌의 이해 표지)
전국승려대회는 종도, 사부대중이 가진 권리를 대중의 힘으로 실현했다는 데 큰 특징을 지닌다.

중앙종회는 “전국승려대회는 종도 개개인의 주관적 권이이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보충적 기본권, 종도주권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기본권”이라고 법적 성질을 부여한다.

또 “전국승려대회는 비상적 종헌보장수단으로서 종헌의 침해에 대하여 종헌질서를 유지 회복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성질을 가진다.”며 “여기에서 보장의 대상인 종헌의 실정종헌에 한하지 않고 종도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초실정종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는 전국승려대회의 개최요건을 △종헌침해의 중대성 △불법의 객관적 명백성 △모든 법적 수단에 대한 보충성 △종헌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목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헌침해의 중대성’은 전국승려대회가 현재의 종헌에 대한 실력에 의한 저항이기 때문에 질서교란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전국승려대회는 개개의 종헌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이 아닌 종도주권, 기본권, 권력분립 등 종헌 핵이 되는 공감대적인 가치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있는 경우라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다.

‘불법의 객관적 명백성’에 대해 중앙종회는 “종헌의 침해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종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전국승려대회의 개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다.

중앙종회는 “‘모든 법적 수단에 대한 보충성’은 종헌이 보장한 모든 종헌수단이 이미 실효성이 없고 전국승려대회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 경우”라야 하며 “‘종헌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목적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힌다.

“초법적 의견수렴, 종단 민주적 발전 초석”

전국승려대회의 이념은 조계종 <종헌> 전문에 담겨 그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 같은 조계종의 종헌에 대해 사회법은 어떻게 볼까. 법원 역시 전국승려대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개혁회의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몰아내고 27대 총무원장에 탄성 스님을 선출한다. 개혁회의가 개혁작업을 마친 후에는 다시 28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모든 권한을 새로운 집행부에 이양한다. 개혁회의에 저항한 세력은 탄성 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한다. 이 재판은 ‘종교단체의 자치권과 종교단체 내부 분쟁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한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이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주는 당시 황한수 외 14인이 대한불교조계종(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종헌 43조 중임 규정을 위반해 총무원장 3선 연임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3월 17일 임시종회를 개최 공고한 사실 ▷3월 23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 결성 ▷3월 26일 총무원장 3선 저지 범종추 구종법회에서 서의현 및 총무원 집행부 사퇴 결의 및 단식 농성한 사실 ▷3월 28일 범종추 2차 구종법회 ▷3월 29일 내부무장관에게 종회 개최에 따른 특별경비 요청, 범종추 승려에게 폭행 행사한 사실 ▷3월 30일 결찰이 범종추 승려를 모두 연행하자 112회 임시종회를 열어 서의현 총무원장 3선 결의한 사실, ▷3월 31일 불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재가불자연합 창립 개혁 동참 ▷4월 5일 원로회의 서의현 3선 연임 인준 거부 및 불신임 결의 전국승려대회 개최 결의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 ▷4월 11일 원로회의 ‘조계종비상사태대책위원회’ 발족 ▷4월 13일 원로회의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 추진, 개혁회의로 전권 이양 종회 해산 결의 ▷4월 13일 범불교도대회 총무원 접수 ▷4월 15일 113회 임시종회 결의 ▷4월 18일 원로회의 113회 중앙종회 결의 내용 인준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행위로 보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상과 같은 경위로 구성된 개혁회의는 ‘일부 반종단 인사의 무도한 종무행정 운영으로 인하여 종헌상 중요기관이 유고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국승려대회를 통하여 초법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 및 종법의 정비를 통하여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구시대의 폐습을 쇄신, 수행과 교화의 풍토를 진작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여…(중략)…피신청인(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의 소위 개혁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계종은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원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내부의 분쟁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 종단(조계종)의 일련의 개혁 과정은 종단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는 법원이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체제라는 구시대의 폐습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행위가 종단 내부 질서를 확립하고 수행과 전법을 위해 행해진 합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에서 개혁회의를 부정하는 측은 “전국승려대회부터 개혁회의까지 모든 행위에 대해 절차나 내용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명진 스님 “서 원장 작패에 분노 체탈도첩 대중과 결의하자”

4·10전국승려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종단 내부질서 확립을 위한 초종헌적인 적법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 1994년 4·10전국승려대회 다음 날인 4월 11일 <한겨레신문>은 "서의현 체탈도첩에 대해 체탈도첩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서의현 전 원장에 대한 전국승려대회 결의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기사다. 빨간 색 박스부분이 서의현 전원장 체탈도첩에 대한 기사 부분이다.(사진=한겨레신문 캡쳐)

일부에서는 4·10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체탈도첩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간지 등 보도에도 체탈도첩 결의가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94년 카합8319) 등에도 체탈도첩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월 13일 원로회의에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 인준에 서의현에 대한 체탈도첩 안건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이다. 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체탈도첩을 제안한 명진 스님의 발언은 찬조연설이지 결의를 요구하지 않았고도 주장한다.

21년전 기록을 꺼내보자. 명진 스님은 1994년 4월 10일, 소위 ‘4·10전국승려대회’에서 이 같이 말한다.

“수행의 길을 가야할 승려가 권력과 폭력을 동원해 종권 연장을 하려고 개혁을 원하는 스님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해 엄청난 부상자가 발생했다. 종단 사태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반성을 하지 않고 갖은 무력과 술수로 종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서의현 원장의 작패에 분노를 표하며 승적을 박탈하는 체탈도첩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는 종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중 스님들과 함께 결의합시다.”

분명 명진 스님은 대중들에게 서의현 총무원장의 승적을 박탈하는 체탈도첩을 요구했고, 결의하자고까지 말한다. 이에 전국승려대회 참석 대중은 환호와 박수로 결의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다시 사회자가 서의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 결의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참석 대중들은 다시 환호와 박수로 결의했다."고 확인했다. 

4·10전국승려대회 다음 날인 1994년 4월 11일 <한겨레신문>에도 ‘서의현 치탈도첩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한겨레신문 등 “서 원장 체탈도첩, 사형, 영구추방” 보도

<한겨레신문>은 “참가자들은 또 이날 대회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의 모든 공직 박탈 △현 총무원 집행부 불신임 △서 원장 쪽이 주도하는 종단개혁위원회 해산을 결의하는 한편 서 원장에 대해 승적을 박탈하고 불가에서 영구 추방하는 ‘치탈도첩’의 징계를 내기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1994년 4월 16일자 데스크 진단 코너에는 ‘퇴진의 미학’이란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서 당시 문창재 사회부장은 “뿐만 아니라 자신은 승려대회에서 체탈도첩이란 ‘극형’까지 당했다. 초법적인 승려대회에 운집한 성난 스님들은 그에게 속세의 사형에 해당하는 체탈도첩형을 내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체탈도첩은 불교의 여덟 가지 징벌 가운데 최고형이다. 승려의 신분증인 도첩을 빼앗고 승복을 벗겨 산문 밖으로 내쫓는 형벌이다.”고 적었다.

같은 해 4월 16일 <한겨레신문>은 ‘사부대중이 함께 가는 불교로’라는 제목의 사설로 서의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치탈도첩, 멸빈)을 기록한다.

“요즈음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혁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정도로 역사적이다.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서의현 총무원장과 그 추종세력이 물러나고 개혁회의가 조계종의 혁신을 주도하게 된 것은 정치권력에 나타난 드라마에 못지않게 충격을 주었다. 중앙종회는 어제 조계사에서 임시종회를 열고 종회의 권한을 개혁회의에 위임하면서 자체 해산을 결의했다. 종회는 며칠 전 원로회의가 추인한대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치탈도첩하기로 했다. 그는 이제 가사와 장삼을 벗고 절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법력에 기대지 않고 세속 권력과 밀착해서 ‘불교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서의현씨가 ‘불명예 환속’하는 모습은 착잡한 느낌을 일으킨다.”

또 <동아일보> 4월 16일자에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 31면에는 ‘조계종 종회해산, 개혁회의에 권한일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박종하스님)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13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종회의 권한을 개혁회의에 위임하고 자체해산을 결의했다. 이로써 조계종 사태는 서의현 총무원장 사퇴에 이어 총무원과 종회가 해산되고 개혁회의가 종권을 인수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 재적의원 74명중 59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원로회의가 추인한 △서의현 총무원장 불신임 및 3선무효, 치탈도첩 △송서암종정 불신임 △자체해산을 위한 종헌 종법개정 △개혁회의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를 16일 오전 종회의원과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공식 접수키로 하는 한편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탄성스님(비상사태 대책위원장)을 임명, 발표했다.”

서의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 관련된 내용은 개혁회의가 동화사와 은해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데 반발해 제기한 ‘직영사찰지정 효력정지 및 주지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한 <동아일보> 1994년 5월 18일자 기사(29면, 사회면)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는 ‘동화사 은해사, 총무원의 직영지정 반발 법정싸움으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3일 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에 의해 직영사찰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주지 벽봉스님)와 영천 은해사(주지 규필스님)측이 ‘직영사찰지정 효력정지 및 주지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17일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에 제출해 조계종 분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고 보도한다.

이 보도에는 “이들 두 사찰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10일 열린 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을 축출하고 승려자격까지 박탈(치탈도첩)한 범종추의 결의는 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종헌을 위배했으며 당시 서암 종정의 승려대회금지 교시를 무시하고 열린 승려대회 자체도 종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1994년 4월 14일자 기사. 조계종기관지조차도 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이 체탈도첩됐다고 게재하고 있다. (사진=불교신문 캡쳐)

<동아일보>는 “이들(동화사 은해사)은 또 ‘불법승려대회에서 강행된 종정 불신임결의도 원로회의를 통해 종정을 뽑을수 있고 누구도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는 종헌 19조를 위반한데다 범종추도 종헌상의 기구가 아니다’며 ‘범종추를 통해 이뤄진 종헌개정도 무효’라고 말했다.”면서 “이들은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 뿐아니라 적법성과 정통성이 없는 현 조계종 총무원측이 동화사와 은해사를 직영하려고 내린 결정도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고 전한다.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 “전국승려대회서 체탈도첩 결의”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도 1994년 4월 14일자 신문에 ‘전국 승려대회 개최, 10일 종정 불신임, 서원장 체탈도첩 결의’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불교신문>은 “2천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 1천여명이 참석한 승려대회가 지난 10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열려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는 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또 서암종정의 불신임과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체탈도첩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21년전 기억도 꺼내보자. 명진 스님은 당시 승려대회에 대해 “전국승려대회에서 분명 박수와 환호로 체탈도첩을 결의했다. 승려대회 결의 사항의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원로회의가 인준하고 중앙종회에서다시 결의한 것이다.”고 했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개혁회의 기획조정실 근무)도 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체탈도첩이 결의됐음을 확인한다.

그는 “전국승려대회에서 명진 스님이 제안하고 이를 참석대중이 박수로 동의했다. 또 사회자가 다시 체탈도첩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참석대중이 박수로 결의했다. 4월 13일 원로회의가 서의현 체탈도첩을 인준한 것은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의결기구인 중앙종회도 다시 이를 결의했다.”고 했다.

▲ 1994년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사진=94년종단개혁20주년기념법회 동영상 캡쳐)

박 국장은 “전국승려대회에서 서의현 체탈도첩이 결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로회의 인준과 중앙종회의 결의마저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국승려대회 결의라는 초종헌적 행위를 종단 공식기구가 확인한 것을 두고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그는 또 “전국승려대회는 회의체가 아니다. 미리 안건을 상정해 의사봉을 두드려 결의하는 식의 일반적인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전국승려대회에서 체탈도첩이 결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의현 재심 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을 희석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서의현 총무원장은 분명 전국승려대회에서 사형 당했다.”고 했다.

법인 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서의현 체탈도첩은 전국승려대회에서 결의되고, 원로회의 중앙종회에서 재확인됐고, 개혁회의에 저항하는 이들이 다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서 호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체탈도첩을 확정했던 것이다.”고 했다.

“전국승려대회 권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체탈도첩은 사부대중의 공의가 모인 전국승려대회에서 결의됐다. 일부에서 전국승려대회에서 체탈도첩이 결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의현 재심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94년 불교개혁 참가자는 물론 종헌이 보장하고 사회법마저 인정한 전국승려대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인다. 특히 서의현 재심 판결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희석시키고 서의현 전 원장의 복권을 위해 종헌이 보장한 전국승려대회의 지위를 무시하려는 처사로 읽힌다.

13일 ‘1994종단개혁 동참 재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의현 총무원장이 주도하는 종단개혁위원회의 해산을 결의하는 한편 승적을 박탈하고 불가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체탈도첩의 징계를 내린다.’ 4월 10일 조계사에서 3천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전국승려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다. 전국승려대회는 모든 승려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 방식의 초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였다. 1986년 9‧7 해인사 승려대회를 통해 불교악법 철폐와 10‧27법난 진상규명 요구 등도 그러했다. 전국승려대회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관련기사:“승려대회 권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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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승 2015-07-20 20:36:07
해방70년이 되어도 일본놈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간, 쓸개 빼놓고 빌붙어 살던놈들이 아직도 이나라의 애국자이고 주인인양 득세를 하고 있고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또한 수행과는 무관하게 머리깍고 승복입은 허울로 중이랍시고 온갖 큰절을 꿰차고 큰스님 역활하고 있다. 도찐 개찐..!
무엇이 큰중인고? 광화문의 연가가 하늘을 부끄럽게 한다.
종정, 원로, 원장, 의원, 주지... 모두 얼마짜리?
알사람 다 안다. ^^!!

ㅉㅉ 2015-07-16 11:26:19
서 기자님 90년대에 근무했던 시대불교 목탁스님이 아마 개혁종단 비판하는 광고게재했다고 멸빈당했죠. 굉장히 억울해 하다가 나중에 탈종하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목탁스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나저나 탈종한다고 수차례 공언하던 명진스님은 탈종했나요? 가사반납한다는 퍼포먼스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 봉선사 혜문스님도 탈종하겠다고 불교닷컴에서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제 탈종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불교개혁 2015-07-16 11:19:38
한국불교사에서, 조선시대이전 놔두고, 일제에 의한 조선사찰령은 일제에 의한 조선불교개혁이고, 해방후 불교정화운동은 불교개혁이고 62년 통합종단출범은 불교개혁이다. '94년 불교사태는 종권변동이요, 제도개혁 내지 제도개선이지 불교개혁이 아니다. 치탈되었으면 사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치탈이냐, 불필요한 논쟁 그만하고 진정한불교개혁 한번 해보소.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는 불교개혁 말입니다. 맹진의 선동식 불교개혁 혁명은 한물 갔습니다. 도법식 무저항 아힝사식 불교개혁은 공감대형성이 안되고, 아무튼 지금의 종단권력은 한 300명 정도가 쥐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식이 불교관이 승려관이 바구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장외투쟁해봐야 게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정치판에서 배운 장외투쟁식, 잡회시위식 불교개혁(혁명)은 안됩니다. 민중(승려)도 없고 구경꾼(불자)도 관심 없습니다. 직업적 똘마니들(각종 불교 이른 바 시민단체들)만이 자기 보스(僧) 의중을 대변하고 있스습니다. 제도개혁 제도개선식 불교개혁말고, 진정한 중, 가사입는 중, 오계라도 지키는 중, 4명정도라도 함께 모여사는 비구승가를 지향하는 중, 통장에 돈 많이 쌓아 두지 않는 중, 재가에게도 종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혁하고, 비구니 스님들도 본사주지로 진출할수 있도록 젠더평등성구현, 결국 재가신도회에서 사찰운영하는 대 개혁이 진정한 불교개혁입니다.

불자 2015-07-16 09:58:50
이쪽 저쪽 가리지말고 제발 화합하세요
서로 비난 좀 자제하십시요
불자로 산다는게 참 거시기 합니다

운정 2015-07-16 05:42:56
1994년의 조계종 현상과 2015년의 조계종 현상을 한번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면, 지난 21년 동안에 조계종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 실상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
조계종의 썩은 정도가 1994년도 보다 2015년이 더욱 극심하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개혁은 이미 그 의지를 상실한 채 미궁에 허덕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나타나 있다.
조계종은 개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진흙탕속으로 침몰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조계종에는 이념이나 신념을 가진 수행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계종은 이념이 없는 종단이다. 이념이 없는 종단은 과거의 성찰과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세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조계종은 이념이 없기 때문에 날로날로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계종이 더 이상 썩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이념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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