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과 협약 맺겠다"
새누리당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과 협약 맺겠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 승인 2014.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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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가족 측, 진상조사위원 선출방식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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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야 정부조직법TF 협상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과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지도부와 단원고 유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통해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선정 과정 참여를 보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일반인 유가족 측을 만난 자리에서 "저와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대표들과 상시적인 연락 체계를 만들어 (일반인 유가족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줄 통로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에서 그런 노력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의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단원고 유가족 측에 비해 '소수'인 일반인 유가족 측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일반인 유가족 측은 유가족 몫으로 배정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을 일반인 유가족이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서도 단원고 유가족 측과 일반인 유가족 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31일 특별법 합의 당시 유가족 몫 진상조사위원 3명을 총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소수 위한다는 야당은 우릴 버리고, 여당은 '딜' 위해 소수 버렸다"

이에 대해 전태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은 "일반인 희생자가 43명에 불과해 여야 합의대로라면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전체 출석할 경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상조사위원 선출을) 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성식 부위원장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 유가족 입장에서 그 부분이 서운하다"라며 "여당도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딜'하기 위해 일반인 유가족을 버리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수를 위한다는 야당은 '소수(일반인 유가족)'를 버렸고 여당은 '소수'를 아예 '딜'로 버렸다, 일반인 유가족이 설 자리가 없다"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릴 만나주지 않은 새정치연합이 '5인 협의체'에 저희를 참여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야당 측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쟁점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양보했다"라면서도 "면목이 없지만 향후 일반인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 부위원장 등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서운함도 강하게 토로했다. 한 부위원장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일반인 희생자의 영정을 모신) 인천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당 의원총회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우윤근 당시 정책위의장 등만 만났다"라며 "새로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일반인 유가족과 만나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언반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억울하지만 법이 제정된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서운하고도 원통하다, 여야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제휴에 의해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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