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인법)과 관련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른바 재단법인 선학원의 종단등록 거부와 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장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과 제적원 제출 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창원 성주사 주지 및 용주사 말사 수원사(옛 수원포교당) 주지 취임 반대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법인법과 관련된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사건은 세속법과 종교법의 대립 갈등인 동시에 불교가 자본주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조계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이 갈등은 누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진통이다. 또한 이 갈등은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법을 강행하면 할수록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과 재산이기 때문이다. 출가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법인법과 관련된 사건의 본질은 사찰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다. 그러면 사찰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율장과 불교고유의 전통에 의하면, 사찰은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현전승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현전승가란 그 사찰의 재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현전승가가 불교의 재산, 즉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그 재산의 소유권은 미래에 출가할 승려까지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방승가의 소유물이라고 율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해인사의 재산은 현재 해인사에 거주하고 있는 승려들이 관리하지만, 그 재산의 소유권은 조계종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교의 재산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가공동체의 소유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현전승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 남방불교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남방불교에서는 사찰의 재산을 주지가 관리하지만 개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 재산은 사방승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재적 승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찰의 재산을 어느 한 개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사찰의 관리 책임자인 주지 선출은 사자상승의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나 여러 문중이 함께 거주하는 사찰일 경우에는 법랍순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장로의 연세가 너무 많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주지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서열로 넘어간다. 이처럼 모든 중요한 직책은 출가순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승가고유의 전통에 따라 주지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주지 선출로 인한 잡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방불교에서의 종단이란 이념을 같이 하는 승가공동체, 즉 사방승가의 의미를 갖고 있지, 현재 조계종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종단의 대표자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 재산과 권력의 대표자가 아니다. 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직접 선출 방법이 아닌 출가순인 법랍으로 결정된다.
즉 일정 연령의 법납 이상의 장로들이 모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개인의 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천주교의 교황 선출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승가고유의 위계질서가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선출과정에서 마찰이나 대립갈등이 비교적 적다.
현재 조계종의 원로의원도 법납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몇 세 이상에서 몇 세 이하까지로 종헌에 명시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누구나 원로위원이 될 수 있다. 그 의장도 가장 법납이 높은 대장로가 자동적으로 의장이 된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법납 40년 이하는 그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만과 일본의 사찰은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만의 불광산사나 자제공덕회 등도 모두 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찰의 협의체인 중국불교회에서는 인사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사찰의 재산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기 때문에 주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사찰의 중요한 행사도 사찰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된다. 사부대중의 합의로 사찰이 운영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만불교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재산관리는 현전승가에…공존의 묘안 도출을
법인법을 놓고 불거진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의 갈등이 급기야 분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대한불교조계종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불교재산을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불교재산관리법(지금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조계종에 그 관리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인사권과 재산권을 모두 갖게 되었다. 그 때문에 총무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승려들이 총무원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튼 전통사찰은 현행과 같이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하더라도, 재적승들이 합의에 의해 추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법인 소속 사찰이나 개인이 창건한 사찰은 불교고유의 전통으로 주지를 선출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국가의 법령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러한 재단법인을 하위법인 종교법(종헌 종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무원의 입장은 비록 재단법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조계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인 총무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율장의 규정이나 사방승가의 개념으로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단법인 소속의 승려들은 총무원의 말을 믿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언제 사판승들이 종헌종법을 고쳐 재단법인의 사찰을 접수하려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헌종법을 믿고 사찰의 재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인의 재산과 개인이 창건한 사찰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탈종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단과 법인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마성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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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람이 법인을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 한 사람만 창건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1인에게 승계한다?
그리고 이미 세월이 지나 몇 세대가 지난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창건 세대는 이미 작고 하셨고 현재 이사가 30명이상인 법인이 있다고 칠때
이때도 법인관리법에 의거 종단 등록시 한 사람만 창건주로 인정하겠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솔직히 이건 법인 내부에서 피터지게 니들끼라 싸워서 창건자 한 사람을 정해라
그리고 그 사람만 창건주로 인정하겠다, 이거잖아요.
어찌저찌 해서 법인이 등록되고 창건주가 1인이 확정됐다 치고
차후 창건주 1인이 권력을 승계할때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기겠네요.
승려들 주지다툼과 비슷하게 권력 승계다툼이 벌어질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제 6조 시작에 나오듯이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법인을 접수및 해산까지 총무원에서 할 수도 있는....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죠.
*조계종 총무원장이 선학원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복수 추천해 선출토록 한다(13조)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죠?
*법인 징계조항에 대해선 왜 말하지 않죠?
이 두가지 사항은 결국 법인의 권한침해하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이죠. 어떻게든 직접관리및 특정 빌미를 만들어 접수해 버리겠다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