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비구의 눈물 왜곡하는 총무원
[기고] 노비구의 눈물 왜곡하는 총무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08.18 18: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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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불교저널 편집장
졸렬하고 유치한 표현 총무원장 검증 받았나?

지난 13일 총무원 이석심 총무차장은 교계기자들을 불러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재)선학원과 종단입장 비교’란 자료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필자는 담당기자가 전해 준 자료와 현장에서 있었던 이 차장의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듣고 “조계종이 정말 큰일”이라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이 차장은 조계종 총무원 재가종무원으로서 <법인관리법> 실무책임자다. 그는 이날 자신이 배포한 자료집이 과연 총무원장의 재가를 받아 공신력을 획득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그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종단이 냈다고 하기엔 졸렬하고 유치한 표현에서부터 거친 공격적 언사 등이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법인관리법>을 대하는 이 차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조계종단에서 그만 유일한 우등생일 뿐, 선학원과 대각회 임원진 및 분원장들은 <법인관리법>의 진정한 의도와 뜻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낙제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 차장은 배포한 자료에서 ‘선학원 주장’과 ‘종단입장’을 하나 하나 비교 열거하면서 몽매한 자들의 몰이해를 나무라고 있다. 이는 비단 선학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석심 총무차장만 법인법 우등생인가?

이 차장은 대각회에 대해서도 무지를 충고했다. 대각회가 <법인관리법>과 관련 분원장의 의견을 묻는 의견서에 첨부한 ‘법인관리법에 찬성했을 때’와 ‘반대했을 때’ 열거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각회는 ‘법인관리법에 찬성했을 때’ ① 대각회 고유권한인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당할 수 있다. ② 앞으로 조계종단에서 일방적으로 규정 변경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③ 대각회 정관에 보장된 창건주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적시해 분원장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었다. 이 차장은 이 의견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오히려 정 반대라는 게 이 차장의 주장이다.

선학원을 향한 이 차장의 반박도 이 수준이다. <법인관리법>은 종헌 제9조 3항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종도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누리게끔 하고자 제정된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종 권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례법’이라는 표현까지 내세웠다.

이 차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법인관리법>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될 터이다. 말 그대로 법인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진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 도와주겠다는데, 지원하겠다는데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차장이 국장 부장 스님들을 제쳐두고 재가 종무원 신분으로 직접 나서 간담회를 갖기 이틀 전 11일엔 대각회 분원장 중진스님 비상회의가 서울 목동 법안정사 관음전에서 있었다. 이날 분원장 모임은 친총무원 이사로 분류되는 보광스님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인관리법>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의사를 감추면서 이사회로 끌고 가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격앙되고 날 선 대립 속에 3시간 여를 넘겨 끝났다. 회의는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찬반 숫자 및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사회까지 공표하지 말자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인 가운데 마무리됐다.

도업스님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

이날 이사장 도업스님은 회의가 끝난 뒤 몰려드는 기자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회의 결론을 들려줬다. 도업스님은 “이사회가 분원장의 의견에 반(反)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기자들이 전하자 ‘창건주예우규정’과 정관 관련 조항을 들려주며 답변으로 대신했다. 향후 예견되는 대각회 갈등문제에 대해 묻자 도업스님은 “50년 동안 부처님 법대로 살아왔다. 동국대 교수도 지내고 불교대학장도 지내는 등 50년 동안 부처님 덕분으로 살아왔다”면서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손수건을 꺼내 스님은 눈물을 닦아냈다.

도업스님은 세납 70이 넘었다. 축발한 이후 평생을 조계종단에서 살아 온 스님이다. 스님은 왜 이날 눈물을 흘렸을까? 평생을 조계종 승려로 살아 온 스님으로서 조계종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떠나야 할 이유도 개인적으론 없다. 그러나 대각회 이사장으로선 대각회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인관리법>으로 인해 (징계조치 등의 이유로) 조계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업스님, 노비구 앞에 놓여져 있다. 도업스님의 이날 눈물은 그간 종단과 있었을 접촉 등 여러 회한을 동반한 해프닝이다. 하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작금 종단이 벌이고 있는 획일적 · 파쇼적 횡포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각회는 총무원 이석심 차장이 말하는 대로 <법인관리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법인관리법>만 받아들이면 종도로서의 혜택과 권리가 무조건 보장된다는데도 눈물을 보인 도업스님은 무지한 노비구의 처신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획일적 파쇼적 횡포 그만 두라

이 차장이 배포한 자료집은 이 뒤에도 거침없는 표현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어차피 <법인관리법>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 해놓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리를 먼저 깔아주었으니 이참에 같이 맞장구를 침으로써 현 집행부의 인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를 거론해 지적한다.

먼저 “소급입법이라는 선학원의 주장은 1700년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 온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하는 대목.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으로 태어난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설립 당시 일본이 한국불교의 왜색화를 기도하기 위해 내세운 원종에 31본산이 가담하고 동조한 것도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불교조계종’은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탄생한 종단이다. 선학원은 <법인관리법>의 적용을 소급입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수히 법적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식학적 논리의 역사를 대입해 1700년 전통 운운 한다면 조계종단 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전문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한불교조계종사’를 주제로 관련 공청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그래야 종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차장은 또 선학원이 “무승적자와 무속인이 운영하는 사찰을 등록받아 ‘몸집불리기’를 하는 것은, 조계종과 별도의 종단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학원은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분원 등록을 받는다. 선학원 창건주에는 재가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을 무승적자로 비판하는 것인가? 무속인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분원 관리의 문제지 총무원이 시비할 본질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부적장사를 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이 없는가? 뜻도 의미도 없는 주문과 진언으로 각종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이 한글 천수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뼛속 더 아리게 충고하자면 은처승 도박승 폭력승 음주승이 수두룩한 조계종이 선학원의 무속인 등록을 지적할 처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도박승 은처승 폭력승 음주승 척결 먼저 하라

무속인을 운운하기 앞서 조계종이 먼저 정법불교를 선언하고 나아가 은처승 도박승 폭력승 음주승을 척결하는데 애쓸 일이다.

이 차장은 버젓이 이런 표현까지 했다.
“선학원 이사회가 이 조항(제7조 정관변경의 종단승인으로 선학원은 재단 운영의 전반을 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함)을 문제 삼는 것은 이사장과 이사장의 말을 잘 듣는 이사들로만 이사회를 계속 유지하여, 종단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자신들의 사익과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재단법인 선학원에 챙길 게 많다는 지적인 듯하다. 이런 의견을 적시한 이 차장이 선학원에서 나올 수 있는 사익과 권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선학원에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과 기관이 단 몇 개라도 있다면 오해받을 만 하다. 또한 선학원 소유로 돼있는 토지 가운데 어느 곳에서 금싸라기가 배출되는지 필자도 궁금하다. 이에 대해 이 차장 뿐 아니라 선학원을 잘 알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대답해 주면 고맙겠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꽤나 깊이 알고 있는 듯 말하면 그게 주접이다.

이날 이 차장이 적시하고 있는 총무원의 입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더 짚어 마지막으로 반박코자 한다. <법인관리법> 제16조 분담금 납부 의무에서 선학원은 분담금 인상 부담과 이로 인한 징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선학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10배의 분담금을 인상하여 분원에 부과하는 결정을 본인들이 하다 보니 나오는 소설에 불과한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분담금 시비도 똥묻은 개가 나무라는 격

이 주장은 아마 정혜사에 년 1백만 원의 분담금을 1천만 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1천만 원은 수덕사 측에서 정혜사와 간월암을 놓고 일종의 ‘사기재판’을 벌여 간월암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하고 선학원에서 정혜사를 떼어 내 가져가려는 음모에 대해 선학원 이사회가 2012년 경고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만일 정혜사가 이 분담금을 한 번이라도 내고 항의하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어차피 내지도 않을 분담금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수덕사 측이나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동조하고 있는 총무원의 행태를 보니 더 가관이다.

오히려 총무원이 선학원에 대해 2011년 사전 상의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육분담금 5천2백5십만원을 1억원으로 올린 것을 반성해야 한다. 선학원은 책정된 5천2백5십만원을 해마다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런데도 총무원은 무작정 1억원으로 계상하여 지난 해에는 미납금이 1억원에 달한다고 교계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질문하자 이 차장은 "두 배를 열 배에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리어 힐문했다고 한다. 이 차장의 말대로라면 "10원을 1만원으로 올린 놈이 나쁘지, 1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린 걸 탓하는 게 아니다"는 논리다. 1000배로 올린 게 문제일 뿐 10배로 올린 걸 탓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

이런 조계종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대각회 이사장 도업스님. 법랍 50세, 세납 70을 넘긴 노비구의 눈물 따윈 아랑곳 않는 조계종. 그것도 스님이 아니라 일개 재가종무원이 나서 핏대를 세우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으니... 오죽하면 그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 기자들이 혀를 찼을까.

김종만/불교저널 편집장

이 기사는 제휴언론사인 <불교저널>이 제공했습니다. 기사의 법적 책임은 <불교저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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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해체당연지사 2014-10-08 11:09:50
중앙종회선거 앞두고 유리한 쪽으로 주지임명을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했다. 적지않는 수자의 사찰에 대대적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 총무원과 조계종단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더욱 더 깊어간다. 불교노후복지위해 -종단의료보험과 종단연금만들고 중등급이상 스님들께 기숙사만들테니 통합하자 법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라고 아무리 고함치고 주장해본들 누굴어떻게 믿고 개별 사찰법인들이 총무원이나 종단에 법인등록을 하겠는가?? 부정부패한 종단과 총무원 행정승, 권력승, 정치승 독재횡포하라고 믿어줄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원연금도 재정적자라 믿을수 없다 가입안하거나 조기퇴직하여 빨리 찾는게 좋다는 말들이 많은데?? 법인등록법 밀어부쳐서 재정을 중앙집권화하고 종무원 연금이니 종무원의료보험이니, 종단 연구숙사니 노후대비한 숙사니 한들 누가 얼마나 믿어줄까??총무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 금가고 종단과 총무원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했는데?? 탁상공론이상으로 믿어줄 신도나 스님들 별로 없다본다

부산불자 2014-09-28 21:27:38
국가법률민법에근거하여만들어진재단법인이나비영리법인등종교법인들은헌법23조재산권조항에근거하여국가에의해보호를받게되어있다따라서조계종내부규율에불과하고민법의하위법에불과한조계종법인등록법에따라선학원법보선원능인선원등이조계종에등록을안한다고해도법적인문제는전혀없다철저히불신받고있는조계종단과총무원이만일조계종및선학원모든재산을소유할때종단의총무원의횡포와독재를누가과연견재할수있겠는가???조계종분종은불가피하며선학원법진스님법보선원송담대선사능인선원지광스님은한국불교사의새로운장을여는불교계의선구자이시다그분들께존경과찬사를보낸다힘내십시요

오리무중 2014-09-18 21:32:11
속빈강정들의 마구니성 합창들이 조계종 시궁창바닥을 다 드러내었다
중님들이 배운 것은 없고 물욕은 천지가 돈으로 보이고 여성불자들이 다
재물덩어리로 보이니 한탕주의지 졸부들의 돈이 한뭉티기 들어왔다 하면
졸지에 절하나 만들어 시줏돈 울거 먹는 것이 삼지돈 빼 먹기보다 싶다는 것에
너무 깊이 병들어 버린 탓에 "" 이석심"'이란 하나의 재가자에게 대한민국의
거대종단 재산을 왈가왈부하는 막중한 법인권을 논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다
아이고오"" 도업스님은 기막힌 현실에 눈물을 흘리셨으나
송담스님은 90의 청정법신을 만 중생의 참 진리를 위해
뱀허물보다 징글징글한 조계종 승단을 헌신짝 같이 버리려고 하신다
이제 한사람의 수려한 행장을 갖추고 초빈의 덕목을 쌓기 위해 유아독존의
참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결단으로 '닭벼슬만도 못한 중 벼슬'이 주지라고 했던
조계종단 큰스님들의 의해 설립된 선학원은 오직 수행을 근본으로하는
독자적 행보의 취지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조계종 청정비구들에게 정화운동의
뿌리로 사표된 그 뿌리정신을 송담스님은 지켜셔야할 그 깊은 책임을
지금 어느 중님들이 제대로 하나 이해하는 편이 있을까 싶다
결국 하나 일반 재가자의 알량한 지식을 뒷편에 숨겨 이러한
경거망동을 초래하다니 너무나 어이 없는 속빈강정들의 마구니성 합창에
구업만 천겁만겁이다

종도 2014-08-19 16:54:12
김대감이 이대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군!

선학원도 별로지만 조계종은 더 별로다.

작금에 법인법 사태의 본질은 선학원이 조계종을 더 이상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을 세번째 파기한 조계종은 법인법까지 제정하고 법인들을 옥 죄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합의-파기-재합의-재파기-3차 합의-3차 파기가 신용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계종 법인법은 지금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위의 믿음과 합의가 깨진것이 참고로 앞으로 시간에 지나면 법인법의 조항대로 법인들의 인사와 운영등에 간섭할 것이고
결국엔 또 분란의 씨앗이 되기에 현재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법에, 시대에 반하는 법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법적 동기가 불분명하며 그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씨름과 기싸움으로 불교가 대립으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사회법에 제소하라!

창피한 일이지만 사회법(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을 특정종교의 법이 가로막는다는 것은 민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는 일이므로 조계종의 법인법은 당연히 현실에 타당하게 재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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