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명백한 위헌”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명백한 위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08.07 17: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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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스님, 지난 6일 호계원·법규위에 심판청구서 제출
“직영사찰 조계사에 총무원장 선거인단 배정은 위법”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호계원과 법규위원회에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도정 스님은 지난 6일 조계종 호계원과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할교구(조계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종헌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냈다.

도정 스님은 심판청구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조계사가 직할교구로 통용되고 있고, 총무원장이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으로서 조계사 말사들을 관리하고 교구종회의장의 권한으로서 총무원장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심대한 종헌·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정 스님은 <종헌> 11조 '본종 승려는 상근종무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 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와 <종헌> 52조 4항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종헌> 85조 '교구종회는 본말사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종헌> 91조 '본사주지는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한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6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 산충총회 또는 총림방장의 추천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선거법> 18조, 19조 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도정 스님은 심판청구서에서 “조계사는 <직영사찰법>에 의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시행령> 제2조(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구역) 제2항에서 조계사를 직할교구 본사로 규정해 결계포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종헌·종법 위반”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직할교구로 규정해 본사에만 배정하는 종회의원을 배정해 선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 <군종특별교구법>에 군종교구를 본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종교구 역시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등 본사가 갖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심대한 종헌·종법 위반”이라며 “<종헌> 제17장 교구 내용과 본사 규정 내용, <본사주지회의법> 어디에도 직할교구를 본사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사에서 교구종회의원을 선출하고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종헌·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도정 스님은 “조계종 승려의 입적원서나 승적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등 종단 공식 서류의 서식에는 교구본사 기재란이 있는데, 지금처럼 조계사가 직영사찰이 아닌 직할교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본사주지 직인란에 총무원장의 직인이 찍히게 된다”며 “이는 <종헌> 11조 ‘본사주지 겸직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종헌종법이라고 판단해 법규위원회에 재심판청구를, 호계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됐다”며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이 종헌정신에 맞게 심판해줄 것을 기대하며 만약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회법 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정 스님이 법규위원회에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도정 스님은 지난해 12월 25일 이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지만 법규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않거나 회의를 열어도 심리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미루다 청구 3개월 만에 ‘각하’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 스님)는 지난 3월 5일 제82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심판청구한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이 위헌’ 여부를 논의한 끝에 ‘각하’했다. 당시 법규위는 “종헌이 종헌을 위배하는지 여부는 법규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데 뜻을 모으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이유는 조계사가 직영사찰이지만 총무원장이 겸직하는 부분에 대한 종법이 없고, 종법이 종헌에 위배되는지를 다루는 권한을 가진 법규위원회가 개별 종헌의 위상을 다루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이다.

도정 스님이 이 사안을 다시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조계사가 직영사찰인지 교구본사인지에 대한 판단과 조계종 총무원장이 교구장을 겸직하는 것이 종헌에 위배 되는 지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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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 2014-08-08 14:30:49
님네들 이네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 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제허면 단 사십도
못 살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여 생전의 일배주 만도 못허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계수나무 끝끝어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국곡투식 허는 놈과 부모불효 허는 놈과 형제화목 못허는 놈,
차례로 잡어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벗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허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조계사 2014-08-08 09:56:06
이참에 조계사를 총무원으로부터 분리 완전 독립하고 서울지역 본사 교구 역할을 제대로 하자. 도정의원 제의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면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겸직은 자동해결된다.

자승은 거짓말자이 2014-08-07 22:40:23
자승이가 독재자 스탈린 같은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환장을 한 놈
도박,은처 거짓말장이
저런 놈이 빨리 꺼져야 세상이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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